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99,2015
판결선고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A동 5층 소재 ㈜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4. 10. 17.까지 물류업무를 담당한 D의 2014년 9월 임금 1,898,440원, 10월 임금 1,108,130원, 합계 3,006,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11,430원(세금 공제 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의 각 진술서
E, D의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이 별도 파산절차에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4층에 본점을 두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백화점 8층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비누 제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주 2~3일 근무) 근로자 H의 퇴직금 787,0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