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87
판결선고
2016.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4. 3. 17. 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사항 정정요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E에게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임금 150만원 외에도 추가로 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E가 2014. 3. 17.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부분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50만 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30만 원은 E가 위기간이 지난 후 별도로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2014년 9월에 2일간 일한 대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제기된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로 공소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