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222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60만 원, 2013년 1월 임금 365만 원, 2013년 2월 임금 365만 원, 2013년 3월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과 근로자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말경까지 법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임 후에는 F 등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의한 근로자 E의 퇴직일인 2013. 6. 26.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피고인이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한 상태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체불에 대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점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의 임금 체불에 대한 죄책을 져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종환

각주1) 피고인은 F로부터 사임을 요구받고 그 무렵 F와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 4. 3.부터 다른 대표이사의 취임등기가 되었으며,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대표자이던 기간을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로 보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