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337,2015
판결선고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2337』 사기
피고인은 전설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9호 C회사 사무수실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D(남, 58세)에 돈을 빌려 주면 파주시 E 단독주택 설비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고 갚을 의사나 공사를 맡길 능력이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 G으로 100만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계좌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2338』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용인시에 주상복합공사가 있는데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골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 용인시 주상복합공사는 확실한 것이니 계약금만 주면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용인시 주상복합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34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J(주)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면허의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과 J (주) 명의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한 '직불 동의서'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원청 공사업체인 K에서 하도급업체인 J(주)을 거치지 않고 각 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관악구 L 301호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에서 보유하고 있던 '직불 동의서' 문서양식에 '은행계좌: 예금주 M, 농협은행 계좌번호 N, "을" 주소: 강원도 횡성군 O 상호: J(주) 대표이사 P 연락처 Q, 담당자 : A, 연락처 : R'라고 입력하여 '직불동의서, 공사명: 평창군 S의 2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하도급자공사명: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공사장소: 평창군 S 외 2필지, K(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위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 일체를 귀사에서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상기 공사비직불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은행계좌: 예금주 M, 농협은행 계좌번호 N, 2012년 11월 8일, "갑" 주소: 서울시 관악구 T 301호, 상호: K(주), 대표이사 U, "을" 주소: 강원도 횡성군 O 상호: J(주) 대표이사 P 연락처 Q, 담당자 : A, 연락처 : R'라는 문서를 완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인감도장을 찍고, P의 이름 옆에는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주)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주)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주) 대표이사 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직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234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영등포구 V빌딩 내 상호불상 건설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LIG손해보험에 전화를 걸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2014. 2. 7.~ 같은 해 4. 7.까지의 만기 2개월짜리 자동차손해보험을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234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X 203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Y주택 인테리어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4. 25.부터 2013.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임금 합계 5,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5고정2337』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015고정2338』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5고정2340』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약약정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직불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J 주식회사), 인감 증명서
『2015고정234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LIG 손해보험과 보험설계사 AB 전화 통화)
현대카드 거래내역 사본
『2015고정2342』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