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879
판결선고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7,140,000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7,000,000원 + 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2014. 10.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2,515,160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2,395,160원 + 2014. 10.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20,000원)을, 2014. 10.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0.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2,441,126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2,296,126원 + 2014. 10.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5,000원)을, 2014. 10.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6.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2,365,806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2,225,806원 + 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2014. 10.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7.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등 합계 1,809,354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1,669,354원 + 2014.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2014. 9.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합계 5,806,000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5,666,000원 + 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2014. 10.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6,140,000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6,000,000원 + 2014. 11.부터 2014.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K, F, H,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9.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27.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5,940,406원(=2014. 10.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5,800,406원+ 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