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565
판결선고
201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 E)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H학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실용음악연기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5. 3. 2.까지 H학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고소장
일일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G'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실용음악연기학원, 패션디자인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5. 1. 12.부터 2015. 3. 2.까지 위 두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의 주식 중 51%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I이 근로를 제공할 당시 주식회사 G의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수사기록 100, 103쪽)하는 등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K인 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였는데, 주식회사 G에 다른 사내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K이 2015. 3. 23.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주식회사 G의 대표자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K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5. 3. 23.경에는 이미 주식회사 G가 교육청에 신청한 학점은행제가 불허된 상태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체불이 되는 등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들어진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만일 K이 주식회사 G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였다면 그와 같이 어려운 시점에 굳이 피고인이 K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자가 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