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791
판결선고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5. 7.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7월 임금 13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64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 진정서
위임장
[피고인은 자재비를 포함한 총액 견적 내에서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또는 F)이 노임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은 견적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E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고 그리하여 E은 자재공급처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