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794
판결선고
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건축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318,490원, 2014. 7. 10.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96,166원, 2014. 8. 27.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위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87,090원의 합계 10,201,7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F,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F, E, G 작성 각 진정서
2014. 9월 급여 수급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카드 이용내역서
[G 등과 일당으로 계약한 것이라는 내용의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위 증거 및 I의 주장에 의할 경우 G의 총 근무일수는 16일에 불과하고 2014년 9월에는 14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것임에도 2014. 9. 30.에 30일치 일당을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류호중
각주1) 2014. 9. 8.부터 2014. 10. 10.까지 임금 5,318,498원(E의 청구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임)에서 2014. 12. 31. 피고인이 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2) 2014. 9. 10.부터 2014. 10. 10.까지 임금 4,996,166원(F의 청구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임)에서 2014. 12. 31. 피고인이 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3) 2014. 8. 27.부터 2014. 8. 31.까지 임금 725,800원 + 2014. 10. 1.부터 2014. 10. 8.까지 임금 1,161,29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