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65
판결선고
201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기 양평군 C, D내지E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3,435,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2,886,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증인 H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증인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각 진정서(F외 2, I외3, N외1, U, T외2, P외1), 각 위임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피진정인 각 경찰 진술조서(F, G 부분)
진술서(F, 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지민
별지
각주1) 순번 11. V을 Q으로, 순번 8, 9의 근무기간 2014. 3. 18.~2014. 3. 20.까지를 각 2014. 3. 18.~2014. 3. 19.까지로 각 정정함.
각주2)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공사 진행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W과 피고인과의 관계는 내부적인 부분이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관계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M이 다쳤 을 때 피고인이 다시 계약자로 현장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2014. 4. 14.경 현장을 폐쇄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