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64,2015
판결선고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64』
피고인은 2013. 7.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1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개의 노점상, 노래방, 빠찡코 등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력을 과시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점상 등의 운영자금 또는 온라인 쇼핑몰 인수 및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대문과 홍대에 가지고 있는 노점상 3개의 권리금이 각각 10억 원에 달하고 그 노점상에서 핸드백과 옷을 파는데 매월 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 여유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연말까지 3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억 3,3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자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0.경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합계 4,026,300원을 W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322,6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녹취CD(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 46-8 녹취CD와 그 녹취록인 순번 35, 46-2는 고소인이 피고인과 AA 간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으로 타인간의 대화 녹 음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위법한 증거에 해당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CD는 고소인을 포함한 피고인, AA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 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 확인증, 주식회사 V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AB 명의 통 장거래내역(하나은행, 신한은행)
T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V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28쪽), 주주간계약서, 주식회사 AC 발기인총회 의사록, 각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주식양수도계약서 『2015고합281』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AL 전화진술서
A, AM 메시지 내역, 사업주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AM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 용
직원들 업무일지 결제내역, 지출결의서 결제내역, 상품등록 내역, AN 외주 웹디자이 너 발신, 수신내역, 인수인계 내역, 각 연봉근로계약서, AH 급여통장 내역, AI 급여 통장 내역, AJ 급여통장 내역, AK 급여통장 내역, 진정인 AL 급여입금내역, 진정인 업무보고 이메일 내역
(주)V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주)V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2015고합6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 한편 피해자 또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에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다. 피해자는 V에 투자하기로 하고 온라인쇼핑몰 AO의 운영자금과 온라인쇼핑몰 AP, AN(이하, 'AP' 또는 'AN'라고만 한다) 등의 인수자금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금원을 V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에다 자신의 자금을 더하여 위 쇼핑몰들을 실제로 인수하였고, 피해자는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Y, X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 합계 4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9. 23. 피해자가 자신에게 줄 금액을 말해 보라고 하자 '대충계산해보니 12억 원이 되고, 집을 포함하면 14억 원은 된다'라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2 중 31, 52, 53쪽). 또한 2014. 10. 29.과 같은 해 11. 6.에도 피해자와 11월 말까지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화[수사기록 62, 63쪽(오히려 그 이상의 돈을 마련하려 한다고도 하였다), 86쪽]나 메시지(수사기록 509쪽)를 주고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을 부인하고 있는 금액과 V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은 금액을 합한 13억 3,360만 원(= 4억 5,000만 원 + 8억 8,360만 원)에 술값 4,000만 원정도를 다시 합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언급한 14억 원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14억 원을 인정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낸 건달들의 협박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화나 메시지의 전후 내용이나 대화 당시의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14억 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4억 5,000만 원의 조성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급여통장에서 900만 원씩 인출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2년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부분 합계 8억 8,36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주간계약에 따라 쇼핑몰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사업의 진행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주간계약은 2014. 5. 2.경 효력이 발생하였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5. 2.경 주주간계약 체결을 위해 피해자, 피고인, Y, X 등이 모였으나, 피고인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별지의 관계기업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주주간계약 체결을 보류하였으며, 다만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모이기가 번거로워 일단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사항들이 계약 체결을 미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면 위 계약서에 서명 · 날인하지 않았어야 자연스러우나, 피해자, Y, X는 당시 주주간계약서에 직접 가져온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명 · 날인하고, 피고인은 무인으로 대신하였으며, 위 계약당사자들 모두 간인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당시 위 당사자들은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우 자주 만나고 있었다.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AC는 주주간계약 체결 직후 상호가 주식회사 AQ로 변경되었고, 사업목적에 섬유· 직물 · 의복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 이불 ·장신구 · 소품 및 잡화 ·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이 추가되었다.
Y와 X는 위 계약 체결 이후 2014.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실제로 드라마 촬영 과정에 사용될 인형을 제작하기로 하고 샘플을 납품하여 실제 그 인형 샘플이 드라마 촬영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V에 지급한 돈의 성격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V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8억 8,360만 원은 대여금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V의 직원인 AA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정확히는 Z으로부터 법인인감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다) V 관련 서류와 법인인감을 T 사무실에 가져갔고, AA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을 때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해'라고 하였다.
Z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대여금 나갈 일이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잘 모르는 거래처라 처음에 말리기도 했으나 말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66쪽), 이 법정에서도 '1억 원도 빌려주고 싶지 않았고 법인 돈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하였는데 1억 원을 피해자가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4. 6.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차후 해당법인 지분취득목적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V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미 지분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AQ가 돈을 벌면V을 인수할 예정이었다고 말하였다(증거목록 46-8 녹취CD 중 01:00:20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회사 직원에게 '내 통장에 R T에서 대여금 들어온거. 이거 부채야. 책임질 거야?'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나는 너를 어려운 상황에다가 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너한테 뭘 정리해가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네가 나한테 "야, 법정이자 쳐줄 테니까 너 그냥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내 일 할께"라고 했어. 네가 얘기 꺼낸 거고 네가 그렇게 하겠다며?'(증거목록 46-2 중 13쪽)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전체 대여금에 대해 월 1억 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457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순이익이 2억 원일 때 세금 등 비용을 빼면 많이 남아도 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남는데, 너에게 2억 원을 지키려면 한 달에 5억 원의 순이익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였다(증거목록 46-2 중 2, 3쪽).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쇼핑몰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여한 후 대여금 채권자 또는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서 V의 경영에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V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주주간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V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 제56호증). T의 직원인 Z이 V의 사무실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처리해 주고 V의 직원들에게 증빙자료 작성 및 관리 방법들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V의 직원인 AM은 Z에게 매일 AP의 수입,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쇼핑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입비의 금액과 상대업체를 알려주면 Z이 그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였다(증 제33, 37호증).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Z을 통하여 어느 정도 V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V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V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수익을 내어 자신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도록 그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도와주는 것이 대여금 채권자나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서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증빙서류의 구비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 특히 V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행되고 있었던 주주간계약상의 주요 관계기업인 AO, AP 등의 소유자여서 피해자가 당초의 구상대로 연예기획사(JYP엔터테인먼트)와의 제휴를 통한 의류 · 액세서리 유통으로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V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토목,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일 뿐 온라인쇼핑몰 회사를 운영한 경험은 없고 실제로 V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온라인쇼핑몰의 수익률이나 자금 회전에 관해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2014. 9. 23.자 대화 녹취록). Z의 역할은 피해자를 대신해 V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 운영에 미숙한 피고인과 V의 직원들을 돕는 것이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4. 8.경 V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V과 한번이라도 거래를 한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는데(2014. 9. 23.자 대화 녹취록, 증 제25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고인의 누나인 A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V 소속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그 임금을 삭감하기도 하는 등(증거목록 46-2 중 7 내지 10쪽)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억 3,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온라인쇼핑몰의 수익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력을 과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Y, X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공장과 스튜디오 등을 소유하고 있어 순이익률이 50%를 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매우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여러 대의 고급 외제 차를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이 속해 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도 같이 방문하여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563 내지 571쪽).
피해자는 또한 온라인쇼핑몰 인수자금을 대여할 무렵 피고인이 카드결제대행사(PG사)의 쇼핑몰 입금내역 매출자료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믿고 인수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 452, 456쪽).
피고인은 2014. 9. 23.경에 피해자에게 '원단 사서 지금 2배 남기고 있잖아, 지금 2배 남겨서 자체 제작해가지고 AP든 AN든 매출 2배로 뛰었어'(증거목록 46-2 중 5쪽), 'AP는 지금 폭발적이고'(13쪽), '너한테 줄 것만 딱 주면 나한테 10억도 안 떨어질 것 같냐? 지금 원단이 가치로 하면 어마어마한데'(20쪽), '캐피탈 빼고, 인수자금 빼고, 도박자금 빼고, 6군데에 18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30쪽)고 말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15억 원 상당의 원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11쪽).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전후하여 V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피해자 또는 T에서 이체된 금원을 제외하면 입금된 내역이 거의 없고(수사기록 351, 352쪽), AB 명의의 은행계좌에도 피해자 또는 T의 자금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금내역은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397 내지 435쪽).
더구나 피고인은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차임을 4~5개월 내지 못해 2014. 9. 사무실을 폐쇄하고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499쪽 이하), 피해자가 변제 독촉을 하자 잠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쇼핑몰 인수자금을 부풀려 차용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5차례에 걸쳐 V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이체해 주었는데, 이체 금액이 1억 원 또는 4억 원인 나머지 경우와 달리 2014. 4. 28.에는 1억 8,360만 원을 이체하였다(피해자는 경찰에서 AP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8,36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P를 인수하면서 매도인 측 대표인 AR와 매매대금이 6억 8,000만 원인 2014. 4. 26.자 계약서와 1억 4,500만 원인 2014. 4. 30.자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위 1억 8,360만 원은 위 4. 26.자 계약서의 잔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받은 1억 8,360만 원을 잔금지급기일에 AR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4. 30.자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AR에게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AP를 1억 4,500만 원에 인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6억 8,000만 원인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잔금 명목으로 1억 8,36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8억 3,680만 원을 AP, AN 인수자금으로 받았으며, AP인수자금으로 AR에게 3억 4,000만 원을, AN 인수자금으로 AS에게 2억 원을 각 지급하는 등 모두 온라인쇼핑몰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461 내지 464쪽).
그러나 피고인이 위 1억 4,500만 원과 2014. 5. 19. AR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3,000만 원을 초과하여 AR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합계 5억 원을 이체받은 후 AS에게 지급한 금액도 7,000만 원(이 역시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계약서 중 금액이 더 적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근로기준법위반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십억 원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임금 합계 1,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 AP, AN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위 쇼핑몰 인수자금, V의 운영자금과 주주간계약에 따른 사업의 진행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전용수 박철홍
별지
각주1) 계약금 6,8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4억 2,84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잔금 1억 8,360만 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2) 계약금 1,45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1억 15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잔금 2,900만 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