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3354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4,149,413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15,419,6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6. 16. 두산미래기술 주식회사(이하 '두산미래기술'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두산미래기술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한도 1인당 100,000,000원)를 보상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롯데보험은 2011. 3. 2. 두산미래기술 소유의 A 차량(이하 '피고1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한도를 무한으로 정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보험은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2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I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D가 2011. 7. 2. 09:00경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E을 태우고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경찰수련원 앞 교차로로 직진 진입하던 중 피고1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F 운전의 피고2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1 차량 운전자 D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과속한 과실과 피고2 차량 운전자 F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사고 당시 피고2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E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E은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대퇴골 골두 골절, 비구 후벽 골절, 우측 족관절 하수족 등의 부상을 당하여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하지 좌골신경 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고 한다)에 따라 E에게 2012. 12. 26.까지 요양급여 26,078,850원, 휴업급여 19,973,420원, 장해급여 10,567,100원(장해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44,780,320원) 등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현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에 따라 2012. 9.경까지 E을 치료한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등에 대인배상 I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롯데보험과 피고 현대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1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2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60 : 40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롯데보험이 피고 현대보험에게 위 책임보험금 20,000,000원 중 피고1 차량의 과실 부분인 12,000,000원(= 20,000,000원 × 0.6)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5. 28. 이 사건 사고에 관한 E의 과실을 10%로 인정한 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E이 수령한 장해일시금을 초과한 일실수입을 34,136,667원, 향후 수술비를 13,050,000원, 위자료를 13,254,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합계금액 60,440,667원(= 34,136,667원 + 13,050,000원 + 13,254,000원)에 가까운 6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내지 8, 11, 12, 14, 15, 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과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 D, E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두산미래기술의 과실과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1, 2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두산미래기술이 10%, 피고1, 2 차량 운전자가 90%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두산미래기술의 보험자인 원고, 피고1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롯데보험과 피고2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현대보험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 G생 남자, 사고 당시 29세 3개월 남짓

나)

소득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보험은 E은 중국 국적자이므로 중국보통인부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1. 9. 7. 영주(F-4)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영구히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현대보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42. 3. 26.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가)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대퇴골 골두 골절로 인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편 고관절 Ⅱ-D항에 해당하는 15%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나)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말초신경편 하지 B-a항에 해당하는 10%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2.부터 2011. 12. 22.까지(입원기간) : 100%

(나)

2011. 12. 23.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2. 3. 26.까지 : 23.5%{= 15% + (100% - 15%) × 10%}

(다)

계산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2.부터 요양기간 만료일인 2012. 10. 31.까지 : 8,076,501원(= 3,209,297원 + 4,867,204원)

②

2012. 11. 1.부터 2042. 3. 26.까지 : 82,847,298원

③

합계(① + ②) : 90,923,799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라이프니쯔 계수가 아니라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현가산정에 있어서 현가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호프만식에 의할 것이냐 또는 라이프니쯔식에 의할 것이냐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호프만식이 아닌 라이프니쯔식에 따라 계산한 일실수입이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비 합계 60,578,850원

가)

기존치료비 : 46,078,850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26,078,850원 + 피고 롯데보험과 피고 현대보험이 지급한 치료비 20,000,000원)

나)

향후치료비 : 14,500,000원(향후 다발성 반흔교정술 시행을 위하여)

다)

합계 : 60,578,850원

3)

책임의 제한

가)

한편 E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E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E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①

휴업기간 소극적 손해 : 7,268,850원(= 8,076,500원 × 0.9, 원 미만 버림)

②

장해기간 소극적 손해 : 74,562,568원(= 82,847,298 × 0.9, 원 미만 버림)

③

적극적 손해 : 54,520,965원 (= 60,578,850원 × 0.9)

4)

위자료

가)

인정근거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E의 과실비율, E의 장해정도,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

나)

인정금액 : 13,000,000원

3.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고,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보험자는 그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각 보험의 약관이나 상법 제725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의 보상책임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각 구상권은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참조).

나.

구상권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1 차량 운전자인 D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D는 이 사건 근재보험상 '제3자' 에 해당하므로 E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롯데보험은, 피고1 차량 운전자 D는 두산미래기술의 소속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재보험상 피보험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롯데보험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재보험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한도 1인당 100,000,000원)를 보상하는 보험인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재보혐의 피보험자는 두산미래기술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1 차량 운전자 D가 피보험자 두산미래기술의 소속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D가 이 사건 근재보험의 피보험자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1 차량 운전자 D를 이 사건 근재보험의 피보험자인 두산미래기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고 보아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서 두산미래기술이 D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롯데보험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두산미래기술은 이 사건 제1보험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러한 피해자 E 또는 두산미래기술이 피고 롯데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 롯데보험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롯데보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상권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두산미래기술과 피고1, 2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피고2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두산미래기술과 피고1, 2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 : 90, 피고1, 2 차량 운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은 60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두산미래기술, 피고1, 2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비율은 10% : 54%(= 90% × 60%) : 36%(= 90% × 40%)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요양기간 만료일인 2012. 11. 1.부터)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의 요양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일실수입은 82,847,298원, 향후치료비는 14,500,000원에서 E의 과실을 10%로 보고 각 과실상계한 후 남은 74,562,568원과 13,050,000원에서 E이 받은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44,780,32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13,000,000원을 더한 55,832,248원(= 74,562,568원 + 13,050,000원 - 44,780,320원 + 13,000,000원)이 E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것이다[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원고는 E에게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는 공제하기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E에게 위 55,832,248원을 초과하여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1 차량 운전자, 피고2 차량 운전자가 각 면책된 위 55,832,248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1, 2 차량의 각 보험자인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 롯데보험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에서 대인배상한도를 무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55,832,248원의 범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켰으므로 피고1 차량의 보험자 피고 롯데보험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으로 30,149,413원(= 55,832,248원 × 0.54,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현대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보험은 자동차책임보험인 사실, E이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상해를 입게 되었고, 고관절을 쓰지 못하게 되어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우측 하지 좌골신경 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정한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에 따르면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를 입게 된 경우(1급) 그 상해 책임보험금은 한도액이 2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상해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20,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현대보험이 E을 치료한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부 등에 20,00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 롯데보험으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E의 향후치료비로 13,0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현대보험은 남은 상해 책임보험금 12,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인 4,698,000원(= 13,050,000원 × 0.3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에 따르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8급) 그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은 한도액이 30,000,000원,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2급) 그 후유장해 책임보험금은 한도액이 12,500,000원이고, 7급 후유장해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40,000,000원인데,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7급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이다.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E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29,782,248원(= 과실상계한 후 장해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74,562,568원 - 장해급여 44,780,3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현대보험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인 10,721,609원(= 29,782,248원 × 0.36,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현대보험은 원고에게 15,419,609원(= 4,698,000원 + 10,721,6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중복보험 법리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1)

중복보험 해당 여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재보험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중복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중복기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가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등에 터잡은 것이고, 이 사건 제1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로서 자동차의 운행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재보험과 이 사건 제1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일정 부분 공통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자 자동차사고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근재보험과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고, 그 피보험자도 두산미래기술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재보험과 이 사건 제1보험은 ①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고, ②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며, ③ 이 사건 사고가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고, ④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E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롯데보험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금의 범위

살피건대,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손해액(또는 보상책임액) × 각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보상책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에 한정되므로 그 보상책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5,832,248원이고, 피고들로부터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구상받은 45,569,022원(= 30,149,413원 + 15,419,609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10,263,226원(= 55,832,248원 - 45,569,022원)의 범위에서 피고 롯데보험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금액은 142,083,533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74,562,568원 + 치료비 54,520,965원 + 위자료 13,000,000원이므로 위 산식에 따라 원고와 피고 현대보험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7,367,959원[= 10,263,226원 × {142,083,533원 ÷ (55,832,248원 + 142,083,533원)},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4,000,000원[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그 각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은 각 별개의 권리로서 위와 같은 각 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으로 4,0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고,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위 7,367,959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원만 인정하기로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롯데보험은 34,149,413원(=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금 30,149,413원 + 중복보험 구상금 4,000,000원), 피고 현대보험은 15,419,6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13. 5.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