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4207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7,52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9,6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다.

2)

원고 A은 2004. 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관리팀 직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권의 추심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4. 말경 퇴직하였다. 원고 A은 2010. 5.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는 '파트장'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1. 30. 퇴사하였다.

3)

원고 B은 2009. 4. 1.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위 E 사무실에서 '파트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권의 추심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0.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파트장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2012. 1. 1.경 다시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는 민·상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31. 퇴사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가 위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신용관리사 위임계약서('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지칭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파트장들의 근무형태

1)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사채권, 은행, 보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별로 팀을 조직한 후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하부에 파트를 구성하여 파트장을 두고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하였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파트장들은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 ~ 08:5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통상 18:00 이후에 퇴근하였다. 피고는 사내메신저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파트장들 및 채권추심원들의 출, 퇴근 시간을 점검하였고, 파트장들에게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3)

파트장들은 주로 채권추심원들의 추심활동을 지원하거나 채권추심원들이 신청한 감면 승인, 법조치 승인에 대한 결재 등의 업무를 하고, 부서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장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부서장이나 행정직원과 함께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었다.

4)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채권추심인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출장비도 일부 지원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파트장들 및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1)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채무자 상담, 방문, 추심안내물 발송, 법조치 진행 등 업무수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등록하게 한 후, 매일의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확인하였다.

2)

파트장들은 매일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이 완료되면 전일 마감실적과 당일 회수계획을 파악하여 일일실적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정규 직원인 부서장과 행정직원이 주최하는 실적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실적회의에서는 채권추심원 개인별 실적, 파트별 실적과 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누적실적에 따른 개인별, 파트별 순위가 기재된 '캠코팀 총괄 실적표'가 제공되고, 이를 토대로 부서장은 원고들을 비롯한 파트장들에게 회수실적 제고를 독려하는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다.

3)

또한 파트장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였고, 피고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수시로 파트장들과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지침, 각종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교육을 하였고, 매월 2회씩 민원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민원발생 시 해당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1차 적발시 경고처분, DM지원 축소, 2차 적발시 채권배정 축소, 출장비 지원 축소, 3차 적발시 퇴사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삼진아웃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5)

피고는 매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월실적, 지사별 실적을 분석하고, 월 목표실적과 목표달성방안을 제시하며 채권추심을 독려하였다.

6)

피고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채권추심원들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들의 팀별 및 파트별 배치도 피고가 결정하였다.

라.

원고들의 보수 등

1)

원고들을 비롯한 파트장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활동비 명목의 150만 원(2011. 2.부터는 매월 130만 원에서 1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실적에 비례하여 지급)과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그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 A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0. 4. 말경 퇴직한 후 2010. 5.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파트장으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 A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파트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그 업무 수행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 B은 2009. 4. 1.부터 2009. 9. 30.까지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9. 10.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파트장으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 B은 2012. 1. 1.경 다시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2009. 4. 1.부터 2009. 9. 30.까지 및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그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 B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파트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2009. 10.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그가 업무 수행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B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파트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계약관계는 그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옳다. 즉 ① 원고A은 2004. 9.경부터 2010. 4. 말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후 곧바로 2010. 5.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는 '파트장'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2012. 11. 30.까지 2년 7개월 동안 파트장으로 위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② 원고 B은 2009. 4. 1.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0. 1. 피고와 위 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2011. 12. 31.까지 2년 3개월 동안 파트장으로 위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③ 원고들은 실제로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신용관리사 위임계약 제2조(업무의 범위)에 규정된 신용관리사(채권추심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원고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위임계약 해지, 소속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배정 채권의 수 축소로 인한 성과급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출퇴근 시간 준수, 연장·휴일근무,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관리, 각종 회의의 참석, 업무수행상황 입력, 업무관련 교육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들이 받은 보수에는 적어도 매월 130만 원 이상의 고정급과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옳다. ④ 더구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채무자 상담, 방문, 추심안내물 발송, 법조치 진행 등 업무수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등록하게 한 후, 파트장들인 원고들에게 매일 일일실적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실적회의, 정기간담회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회수실적 제고를 독려하는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고, 민원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에도 참석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파트장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또는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라 1년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원고 A

원고 A이 매월 지급받은 고정급 및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평균임금은 97,106원(8,836,672원 ÷ 91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과 원고 A의 계속 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7,525,714원[97,106원 × 30일 × (2 + 7/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즉 ① 원고 A이 퇴직 직전 3개월인 2012. 9.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합계 8,836,672원(2012년 10월분 수수료 4,250,673원 + 2012년 11월분 1,992,366원 + 2012년 12월분 2,593,633원)이다. ② 원고 A의 계속 근로연수는 2010. 5. 1.부터 2012. 11. 30.까지 총 2년 7개월이다.

2)

원고 B

원고 B은 2012. 1. 1.경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퇴직일까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급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평균임금은 96,325원(8,861,910원 ÷ 92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과 원고 B의 계속 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9,632,500원[96,325원 × 30일 × (3 + 4/12)]이 된다. 즉 ① 원고 B이 퇴직 직전 3개월인 2012. 5.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는 합계 8,861,910원(2012년 5월분 급여 2,700,040원 + 2012년 6월분 2,911,870원 + 2012년 7월분 3,250,000원)이다. ② 원고 B의 계속 근로연수는 2009. 4. 1.부터 2012. 7. 31.까지 총 3년 4개월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7,52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 이후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5.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9,6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 이후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5.부터 각 피고가 그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판결 이전에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나 파트장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사건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