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6222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25,208,613원 및 그 중 1,033,797,440원에 대하여는 2012. 5. 12.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1,411,173원에 대하여는 2012. 5. 12.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원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갑 제12 내지 17, 19, 23, 24, 25, 27, 28, 29, 3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의 기대여명은 제1심 법원에 의한 감정일인 2014. 9. 1. 당시 원고 나이 43세를 기준으로 변론종결일에 적용되는 2015년 통계청이 발행한 생명표에 의한 정상인의 기대여명 37.34년의30%인 11.2년으로 추정되므로 그 여명종료일을 2025. 11. 1.로 본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베이시스소프트에 근무하면서 2012년 연봉을 52,000,000원으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55세가 되는 2026. 2. 5.까지 월 4,333,333원 상당의 소득을, 2026. 2. 6.부터 60세가 되는 2031. 2. 5.까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피고는 위 연봉 중 ㈜베이시스소프트가 따로 원고의 퇴직연금통장에 입금하기로 한 퇴직연금액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수입에서 제외하여 일실퇴직연금으로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는 연봉의 수령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6. 2. 6.부터 2031. 2. 5.까지의 기간에도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월 4,333,333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거나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공학 전무가 및 기술직' 10년 이상 경력자의 통계소득 월 5,003,416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적인 사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인 점, 원고가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 또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55세 이후에 그와 같은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X-B-4항)

라)

계산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은 582,206,578원(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기간만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은 소득 중 1/3 상당액을 생계비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2)

기왕치료비

①

치료비 및 약제비 8,117,440원[= 17,247,440원(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17,899,670원 중 갑 제23호증의 18의 652,230원은 갑 제23호증의 17과 중복된 것이어서 제외) - 상급병실 사용료 9,130,000원(원고가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급병실 사용료를 제외한다)], ②이송처치료 1,247,500원, ③기저귀 등 소모품비 3,874,050원 등 ④ 합계 13,238,990원

3)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 여명기간 동안 약물치료, 검사, 기저귀 등 소모품 등의 비용으로 1년에 3,850,627원이 소요되고, 이와 별도로 2014. 9. 1.부터 3년 동안 물리치료 비용으로 1년에 2,190,360원(1월에 182,530원)이 소요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나)

비뇨기과 : 여명기간 동안 배뇨장애 치료비용으로 1년에 1,145,600원이 소요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 으로 본다.

다)

계산 : 별지 2 계산표 기재와 같은 37,025,183원

4)

보조구비

가)

보조구 : 여명기간 동안 의자차(500,000원, 수명 5년), 에어매트리스(150,000원, 수명 5년), 침대(1,000,000원, 수명 10년) 등이 필요하고,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12. 처음으로 이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나)

계산 : 별지 3 계산표 기재와 같은 1,805,160원

5)

개호비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은 463,752,638원(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기준)

원고의 나이와 기대여명,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중환자실 입원치료기간 17일이 경과한 2012.5. 29.부터 2017. 5. 11.(이 사건 사고일부터 5년이 되는 때)까지는 1일 12시간의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2017. 5. 12.부터 여명종료일인 2025. 11. 1.까지는 1일 10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6)

공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32,000,000원

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원고 A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60,000,000원을 인정

8)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25,208,613원(= 일실수입 581,386,642원 + 기왕치료비13,238,990원 + 향후치료비 37,025,183원 + 보조구 1,805,160원 + 향후개호비463,752,638원 - 손해배상 선급 32,0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법원에서 인용된 1,033,797,4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91,411,173원에 대하여는 위 2012.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장지용해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