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성과급제 운영지침 중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만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다(이하 그 순서에 따라 '원고의 ① 주장' 내지 '원고의 ⑤ 주장'이라 한다).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 중 최소한의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근로제공일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사실상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 중 최소한의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②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기본연봉의 6/18과 기본연봉의 17.5%에 달하는 성과급 중 최소한의 임금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지급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③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매일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 지급일은 사용자가 그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과 같이 어느 임금 항목에 지급일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그 지급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잠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감급의 제재를 할 때에도 1달 급여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 중 최소한의 임금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으로 말미암아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위 임금을 상실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⑤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으로 인하여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인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 중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단
원고의 ① 내지 ③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으로 인하여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 중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각 금원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내지 ③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④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감급의 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위 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④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⑤ 주장에 대하여
위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 중 최소한의 금액이 모두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이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9,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위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을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이 성과급제 운영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⑤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