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22,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설비공사업체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3. 10.부터 2013. 4. 15.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고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에 관하여 기본급의 400%를 연간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24.경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고의 대표이사 C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3379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542호로 "2013년 3월 및 4월분 임금 합계 3,372,480원(= 3월분 2,248,320원 + 4월분 1,124,160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여금 합계 21,805,510원, 퇴직금 13,895,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5. 6. 23. 확정되었다(다만,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상의 문제로 항소심이 파기자판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2. 2. 피고로부터 위 2013년 4월분 임금 1,124,1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2013. 6. 10. 피고로부터 위 2013년 3월분 임금 2,248,320원(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과 위 퇴직금 중 11,460,186원(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상여금 21,805,510원과 위 퇴직금 잔액 2,435,603원(= 13,895,789원 - 11,460,186원)의 합계 24,241,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상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상여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여금 지급기일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종전에 근로자에게 취업규칙(갑 제12호증)에 따라 3월, 6월, 9월, 12월의 임금지급일(익월 10일)에 100%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각 상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1. 1. 10. 또는 그 이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상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조건 불성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취업규칙에 의하면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시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3년에는 상여금 지급 전에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3년 상여금채권 부분은 조건 불성취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취업규칙 제87조(상여금) 제3호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3년 3월분 상여금(1,386190원)은 그 지급기준일이 2013. 4. 10.이고, 그 때 원고는 재직 중이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가 위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여금 11,487,260원(= 2011년 4,714,000원 + 2012년 5,387,070원 + 2013년 1,386,190원)과 위 퇴직금 잔액 2,435,603원의 합계 13,922,86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