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의 나, 다, 4 내지 7죄 및 제8죄 중 피해자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나, 다, 4 내지 7죄 및 제8죄 중 피해자 C 부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의 가, 제9죄에 대한 부분 및 판시 제8죄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014고단186] 피고인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권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실패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다른 채권으로 투자대상을 교체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 [2014고단754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실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완료하여 그 명의로 3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 2013고단8045, 2014고단1904] 피고인은 중원새마을금고 담당자와 근저당권부 채권 매입에 관한 협상을 실제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력이 충분하였다. 다만 중원새마을금고가 이후 채권매입주체의 자격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추가한데다가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상의하여 채권의 매입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 [2014고단4236] 피고인이 피해자 A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실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 부동산이 있었고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경매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추가로 밝혀져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상의하여 저당권부 채권의 매입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 [2014고단4237] 피고인은 피해자 AL에게 공소사실 기재 집합건물을 소개시켜 줄 당시 위 피해자는 스스로 분석을 거쳐 투자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자력이 충분하였으며, 실제 질권대출을 받기 위해 매입협상을 하는 등 사업을 위해 노력하였다.
• [2014고단7710]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AO 빌라 건에 관하여는 6억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당시 남은 지분을 피해자 AN에게 분할이전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당진AP 아파트 건에 관하여는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매도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공매처분과정에서 예상보다 저가낙찰이 되는 바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용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2014고단186]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실한 저당권을 할인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수익성이 좋으니, 저당권 매입 용도로 투자금을 주면 저당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각 돈을 수령한 사실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통하여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저당권 매입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약정과 달리 기존 채무의 변제, 사무실 운영비, 직원임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은 부실채권의 매입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나 직원임금 등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단754의 가.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부실채권 중 일부만을 매수한 다음 수익을 실현시키면 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각 돈을 수령한 사실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통하여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약정과 달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이나 직원임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남겨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은 부실채권의 매입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나 직원임금 등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고단8045, 2014고단1904]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중원새마을금고가 서울 용산구 J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한 1번 근저당권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주면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당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돈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약정과 달리 곧바로 인출하여 채권매입 잔금이나 직원임금 등으로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2012. 12. 20.경 비로소 근저당권의 채무자 AU가 회생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되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상의하여 채권의 매입을 포기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채무자 AU는 2012. 7. 19. 회생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아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Z에게 건넨 NPL리포트에 의하면 '채무자 AU의 회생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이고 채권자집회기일이 2012. 11. 26. 지정되었으며 회생인가결정과 동시에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수개월 지연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채무자의 회생신청사실과 그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은 경매 중인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매입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아니라 채권매입 잔금이나 직원임금 등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단4236]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AJ에게 평택 성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할 경매 중인 근저당권 물건을 매입하면 연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돈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여 기존의 개인채무의 이자 또는 직원임금 등으로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수한 바 없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신용협동조합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매입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경매 중인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매입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이자금 등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단4237]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AL에게 경매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구 AM 집합건물이 월세를 받으면 아주 수익성이 좋은데, 위 집합건물을 담보로 한 융창저축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질권대출을 받아 매입해주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돈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융창저축은행 상임감사인 AR은 피고인이 먼저 은행 측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매입가격이 너무 낮아 팔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곧바로 처인 AZ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이나 직원임금 등으로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경매 대상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많아 송달 등의 문제로 경매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결국 질권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수익성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위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경매 중인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매입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 반환 등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단7710]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가항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AN은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AO 빌라의 1순위 근저당권자가 E회사이니 비용을 빌려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후 30%의 수익을 붙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원심 판시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이미 E회사의 AO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의 지분 중 대다수를 E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이전한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한 바 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AO과 같은 큰 물건은 회사에서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소액투자자에게 근저당권을 쪼개서 설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수익금 대신에 AO빌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나항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AN은 피고인이 KB부동산 신탁에 의뢰한 당진 AP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아파트가 공매진행 중이니 투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후 30%의 수익을 붙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원심 판시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2. 4. 25. 당진 AP 아파트가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뒤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당진 AP 아파트에 관하여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원하는 시점에 위 수익증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수익금 대신에 당진 AP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등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약정과 달리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의 일부는 반환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로자 AI, C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원심 판시 제5죄, 제8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 W, X과 장래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하였다(원심 판시 제3의 나죄 부분). 원심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 제2, 3의 가, 제9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원심 판시 제8죄 중 피해자 D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부분은 적절하고, 원심 판시 제1, 3의 나, 다죄, 제4 내지 7 및 제8죄 중 피해자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부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중 원심 판시 제1, 3의 나, 다죄, 제4 내지 7 및 제8죄 중 피해자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1, 3의 나, 다죄, 제4 내지 7 및 제8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 판시 제2, 3의 가, 제9죄에 대한 부분과 원심 판시 제8죄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 원심 판시 제1, 3의 나, 다죄, 제4 내지 7 및 제8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