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판의 진행 중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건이 공소제기되어 병합된 경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뿐만 아니라 병합된 사건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2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4. 9. 3. 2014고단6238 사건을 기존의 2014고단1647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병합된 사건의 공소장 부본 등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2014. 9. 5.임에도,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17.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하였는바,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