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26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는 주식회사 D에 소속한 근로자가 아니고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소속한 근로자이다. E가 주식회사 D에 소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E는 2014. 4. 8. G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잔여 임금은 450만 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E는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소속한 근로자였다가 2013. 10.경 주식회사 D으로 전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피고인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E가 2013. 10.경부터 주식회사 D 소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4. 1.경 E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합계액을 700만 원으로 합의한 뒤 2014. 2.경 미지급 임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G도 피고인과 함께 2014. 4. 7. 오리엔트타이항공의 보증금을 받을시 주식회사 D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 날인한 사실, ③ G은 그 다음날인 2014. 4. 8. 직원 I를 통하여 E에게 200만 원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 ④ E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당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200만 원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생각하여 위 금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기재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2014. 8. 27. 피고인과 대질할 당시 'G이 2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 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적으로 갚을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 ④ I는 G의 지시로 E에게 2014. 4. 8.자로 계좌 입금한 위 200만 원은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써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E는 2014. 4. 8.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G으로부터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은 450만 원(= 650만 원 -200만 원)이므로,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