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2015고단116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8, 10, 12, 15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연번 18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책된다.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 부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가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라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 D와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900여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각주1) 이 법원이 각 원심판결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만이 항소하였고, 벌금형을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 대하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이형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각 원심판결에는직권 파기사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