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도 F이 퇴직한 2013. 1. 11.에 'E'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직하여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임금지급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6.경 C과 동업으로 E이라는 상호의 결혼정보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이 F을 직접 채용한 점, ② 피고인과 C이 2012. 12. 말경 경영 부진 등을 이유로 E을 폐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F이 2013. 1. 11. E에서 퇴직하게 된 점, ③ 피고인이 F이 퇴직한 이후인 2013. 1. 14. F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로서 근로자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내에 제3자가 F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든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미지금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각주1) 한편,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할 것(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이나, E은 법인이 아니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