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40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I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C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C과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C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의 대표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수 부분을 하도급하여 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G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J에게 하도급하고, J이 이를 목수, 전기, 설비, 철근 파트로 나누어 각 업체를 택하였는데, 그 중 목수 총괄 책임자가 피고인으로서 당초 평당 300만 원이나 31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일을 한지 1주일 정도 지난 후 목수들이 일당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 직접 목수 관련 노임을 지급했고, 인부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목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의 부친인 F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출석을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C이 I의 대표 G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감독을 받거나 임금과 관련된 협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I으로부터 임금 지급이 지연되자 C이 불참한 가운데 이 사건 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대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3. 7. 24. G으로부터 C의 임금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과 동료 근로자에 불과함에도 C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C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약정서를 작성 받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더욱이 피고인은 위 약정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744289호로 I에 대하여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9. 'I'은 피고인에게 16,0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I이 2013.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장 목수들의 임금 일부로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임금의 일부를 송금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4. 1. 15. 이 사건 현장 중 평택 현장 관련 임금 14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의 명의로 C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