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근로자 I이 퇴직한 2014. 5. 17.부터 14일 이내에 I에게 초과 지급한 2일분 임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써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뒤늦게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I의 퇴직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이 I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I의 연차수당 채권과 상계가 가능한 동일한 액수의 초과 지급 임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측이 I에 대한 2일분 연차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 C가 I에게 2일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가 들고 있는 금품 지급기한 내에 상계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은, 금품 지급사유 발생 당시 상계할 자동채권의 존재 및 상계권의 인정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 한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하고, 퇴직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권을 행사한 사안에 관하여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4. 10. I 의 근무기간을 착오한 나머지 1이 근무하지 아니한 2014. 3. 1.분, 2014. 3. 2.분 합계 2일분 급여 229,664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급여액은 I이 지급받지 못한 2일분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이고,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점,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피고인 측이 I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I 역시 2014. 4. 10. 무렵 위 2일분 급여가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공판기록 81쪽), 피고인 측이 초과 지급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자신의 연차수당 채권과 상계할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0쪽),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은 I에 대한 초과 지급 급여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I의 미지급 연차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측이 2014. 5. 14.~16. 사이에 I에게 교부된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증 제2호)에는 피고인 측이 2014. 6. 10.까지 I에게 임금 등 금품 청산액을 합의하여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2014. 6. 10. 위 임금 등 금품 청산 지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I은 그 이전까지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요청한 바 없고, 피고인 측 역시 초과 지급한 2일분 급여의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2014. 5. 17. 무렵 급여 초과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I의 연차수당과 상계 처리하였음을 I에게 안내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4 내지 17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2014년 사이에 단기 근무 강사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정이 나타나므로 피고인이 일괄하여 단기 근무 강사들에 대한 연차수당 자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