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격일제 요양보호사인 E, F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휴게시간 합계 9시간은 식사시간인 7:30부터 8:30까지, 12:30부터 13:30까지, 17:30부터 18:30까지 합계 3시간의 휴게시간이 미반영된 것이어서 위 식사시간을 포함한 1일 휴게시간은 실제 12시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 E, F의 휴게시간을 1일 13시간 30분으로 변경하는 근무시간표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였다. E, F은 위와 같이 정해진 휴게시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 1층 및 2층에 각 설치된 독립적인 휴게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감독 없이 충분한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받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체에서 E, F의 1일 휴게시간이 9시간이고,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15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이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긴급호출 등을 위하여 대기하며 휴식을 취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었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1일 9시간이고, 따라서 근로시간은 1일 15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2013. 3. 9. 피고인과 사이에 근무형태를 24시간 격일제 근무(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로, 총 휴게시간을 9시간(수면시간 포함)으로, 임금을 월 1,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2013. 3. 10. 피고인과 사이에 근무형태를 24시간 격일제 근무(07: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로, 총 휴게시간을 12시간 30분(수면시간 포함)으로, 임금을 월 1,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3. 4. 3. 근무형태와 휴게시간 및 임금액수에 있어서 E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은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에 따라 종전에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임금도 2013. 4. 3.자 근로계약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E과 피고인 사이의 2013. 3. 9.자 근로계약 및 F과 피고인 사이의 2013. 4. 3.자 근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E, F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은 '13:00부터 13:30, 18:00부터 18:30, 21:00부터 03:00, 04:00부터 06:00까지'의 합계 9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E, F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별도의 독립된 식사 공간 없이 환자들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는 업무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따라서 E, F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 외 별도의 식사 시간이나 장소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경 격일제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을 합계 13시간 30분(수면시간 포함)으로 하는 근무시간표를 사업장에 게재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최저 임금 기준에 위반된다는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근무시간표를 게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인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할 경우 약정한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경된 근무시간표를 게시한 장소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장소이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근무자들이나 E, F의 수시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변경된 근무시간표와 관련하여 E, F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하거나 E, F이 명확히 변경된 휴게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가진 사실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E, F과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변경된 근무시간표를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바(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라는 의미이다. E, F이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대 일부 시간 중에도 업무가 한가할 경우 휴식을 취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환자들과 계속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휴식은 아무 때나 유사시에는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소위 업무 대기시간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