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은 이전에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시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근로자라 할 수 없고, (2)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2014. 10.분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3)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후 종전 대표이사 G으로부터 법인양도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H으로부터 퇴출을 당하여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업무가 마비되어,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면책이 되어야 함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비록 F이 위 근로제공 기간 이전인 2014. 3.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②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2014. 8. 18.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출근을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F이 위 기간 동안 영업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쪽 이하), ③피고인이 E, F에게 2014. 10.분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점은 E, F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근로자 보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정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④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서 인정되는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권유 내지 지시로 E, F은 2014. 10. 17.경 퇴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7.부터 14일 내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 점(따라서 취임일인 2014. 10. 13.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4. 10. 13. 이후에 위 근로자들의 2014. 10.분 임금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예상보다 큰 체불임금 지급채무의 존재, G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양도계약 해지통보 및 업무 방해 등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할 뿐 근로자들에 대한 자신의 임금 등 지급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 주장의 H으로부터의 퇴출 시기, 그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 G의 계약해지통보서 발송일 및 해지사유, G의 주식회사 신세계에 대한 통지서 작성일 및 통보 경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E,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10. 31.까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채권회수 등을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후 기존의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제1심에서 이미 이 사건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당초의 약식명령상의 벌금(1,000,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