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된 만큼,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르나, 당심에서 근로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