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X노동조합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X노동조합은 2015. 12. 3.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등
공동주거침입 부분(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AQ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조합원들이 AQ 광장(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을 사용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고, 설령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소에 출입한 것은 임시총회 개최라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소에 출입할 당시 AQ의 양해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009. 9. 11.자 각 업무방해 부분(법리오해): 피고인 D, E <1>, M
피고인 D, E은 청경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이 사건 장소에 출입하는 위 피고인들을 제지함에 대응하여 소극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M의 행위도 사용자측이 노조의 조합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검사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사용자로서는 그와 같은 파업이 실현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는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AQ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2009. 11. 6.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제1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 노동조합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E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등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제1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009. 9. 11.자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도100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참가인원수, 위세, 주위의 상황 등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및 경위, 피고인 D, E, M의 각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들 50여명이 AQ 남문 앞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청경대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무대장비 등을 사내로 반입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D가 위 남문을 열고 청경대원이 문을 닫으려 하자 문에 기대어 앉은 행위, 피고인 E이 문을 손으로 붙잡아 청경들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행위, 그 이후 피고인 M이 임시총회를 위해 설치한 무대 뒤쪽의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놓은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E, M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09. 11. 6. 열린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파업으로 말미암아 AQ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고 그 결과 AQ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방해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2009. 11. 6.자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는 공동하여 이 사건 장소에 침입하고, 피고인 D, E, M은 이와 관련하여 위력으로 AQ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경우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마쳐졌고,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법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위반의 점의 경우 이 사건 규약을 포함한 다른 규약들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 규약을 제외한 나머지 규약들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 등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의 정도,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등과 피고인 X노동조합에 대한 제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등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X노동조합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X노동조합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각주1) 피고인 E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의 최후진술에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2010고단5483] 중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경들의 출입통제를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V, AT의 각 법정진술,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현장 채증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을 손으로 붙잡아 청경들이 정문을 닫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