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6가단1599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626 퇴직금 청구사건의 집행 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 A에 대하여 371,829원, 피고 B에 대하여 347,301원, 피고 C에 대하여 107,301원, 피고 D에 대하여 280,050원, 피고 E에 대 하여 40,566원, 피고 F에 대하여 50,384원, 피고 G에 대하여 792,882원, 피고 H에 대하여 186,154원, 피고 I에 대하여 322,633원, 피고 J에 대하여 980,223원, 피고 K 에 대하여 634,7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정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2.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 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626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2. 8. 15.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5. 10. 27. 선고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별지1] 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하 퇴직판결원금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피고들의 근속연수를 산정하면서, 피고들과 1년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과 달리 이를 1년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산출하였다.

다.

원고는 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율 20%와 기타주민세 2%를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산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8. 이에 따라 산정한 [별지2] 판결금 원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중 원천징수세액합계란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6. 1. 18.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22%의 비율로 소득세를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원고의 2016. 5. 23.자 준비서면 4쪽 표 공제계 금액란 기재와 같다)을 공제하고 변제공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정9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2. 2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6. 1. 29.경 이의를 유보하고 위 각 변제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정당한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력 있는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퇴직판결원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근속연수는 별지 퇴직소득세계산 중 피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인 근속연수 란에 기재된 기간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 또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적용한 근속연수 1년에 관하여 본다.

위 판결이 각 해당 법률에 따라 피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과는 달리, 1년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속연수를 1년 미만으로 볼만한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에서 본 계속근로기간을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퇴직판결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그와 같은 기준에서 피고들 대리인이 작성한 [별지3] 퇴직소득세 계산 중 퇴직소득세 기재란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적용한 기타소득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별로 [별지2] 표 중 원천징수세액합계란 기재 금액에서 [별지3] 표 중 퇴직소득세란 기재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 즉 피고 A에 대하여 371,829원(= 571,580원-199,751원), 피고 B에 대하여 347,301원(= 541,050원-193,749원), 피고 C에 대하여 107,301원(= 233,680원-126,379원), 피고 D에 대하여 280,050원(= 469,790원-189,740원), 피고 E에 대하여 40,566원(= 133,500원-92,934원), 피고 F에 대하여 50,384원(= 158,290원-107,906원), 피고 G에 대하여 792,882원(= 1,076,250원-283,368원), 피고 H에 대하여 186,154원(= 349,110원-162,956원), 피고 I에 대하여 322,633원(=510,300원-187,667원), 피고 J에 대하여 980,223원(= 1,287,940원-307,717원), 피고 K에 대하여 634,751원(= 902,240원-267,4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위 판결금원리금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626 퇴직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