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15. 3. 24.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공탁한 308,828,417원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H에게 출자금 308,828,417원을 환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아래 기재와 같이 ㈜H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H를 양도인으로 하는 채권양도가 있었고 계속하여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5. 3. 24.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위 308,828,41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돈을 가리켜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H는 2014. 12. 14. J에게 ㈜H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 중 120,390,66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5.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이하 위 통지를 가리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위 우편은 2014. 12. 15. 소외 조합에 도달하였다.
J은 2015. 6. 9.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이 채권양수인으로서 가지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3, 7에 대하여: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4, 제15호증, 제18호증의 1, 2, 3, 7,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은 위 기재 '소외 조합에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2억 원은 전부채권자인 I에게, 나머지 108,828,417원은 채권양수인인 J에게 차례로 귀속되었고 그 후 원고가 J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J이 채권양수인으로서 가지는 금액인 위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당시 ㈜H의 대표이사이던 N가 그 통지 전인 2014. 11. 24.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위 N 스스로도 위 채권양도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위 N를 ㈜H의 대표이사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7 내지 12,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N는 ㈜H의 실제 소유자인 O의 요구에 응하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2014. 11. 24.경 ㈜H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O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O이 2014. 12. 15. '㈜H 대표이사 N' 명의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 기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순번 9항 기재 채권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자신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가압류에 앞서 I을 채권자로 하는 2억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양수인을 J으로 하는 대항력을 갖춘 120,390,660원의 채권양도가 차례로 이루어짐으로써 위 채권가압류 당시에는 피압류채권, 즉 ㈜H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F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