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가단5018671 판결

주문

1.

가. 피고와 B사이에 2015. 2. 25.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15. 2. 26. 접수 제43685호로 마친 B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3. 12. 접수 제100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B은 C 주식회사(다음부터 주식회사는 두 번째 거시할 때부터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2005. 10. 13. 설립된 이래 그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07. 7. 27.부터 2015. 1. 12.까지 C의 감사로 등기되었고, 실제로는 C의 경리업무를 맡다가 2014. 12. 30. 퇴직하였다.

나.

피보전채권

(1)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8. 10. 7. C이 우리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을 8,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6,800만 원, 보증기한 2009. 10.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신용보증약정에는 C이 대출금을 보증기한 내 변제하지 못 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C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C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못 한 때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는, 원고가 C 등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보증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은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또는 사전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10. 13.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그 뒤 원고와 C은 2009. 9. 14.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6,46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보증기한은 여러 번 변경하다가 2014. 9. 26. 여섯 번째로 2015. 10. 2.로 변경하였다.

(2)

보증사고의 발생

C은 2015. 5. 20.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하였다.

원고는 2015. 7. 9.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원금 6,460만 원과 이자 664,140원의 합계 65,264,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재산 처분

1)

C은 중국 기업인 D와 거래를 하면서 약 9,000만 원의 컨설팅용역대금채권이 있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 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자 대표이사인 B을 통하여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14. 12. 현재의 잔액이 31,310,335원에 이르렀다. 또한 C은 피고가 2014 12. 30. 퇴직한 뒤에도 2013. 7.부터 2014. 12.까지의 급여 24,709,480원과 퇴직금 13,190,785원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다.

2)

B은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급여·퇴직금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2015. 2. 25.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B의 지분을 말한다.)을 매도한 뒤, 2015.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접수 제43685호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라 한다).

B은 위 대물변제 뒤에 남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급여·퇴직금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 3. 1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을 맺은 뒤, 2015.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10094호로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B의 채무 초과

1)

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당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9,253,315원이었고,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8,094,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17,347,315원이었다.

2)

B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대출금채무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가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은 날인 2015. 2. 25. 기준 잔액은 순서대로 139,000,000원, 19,557,380원, 6,797,380원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날인 2015. 3. 10. 기준 잔액은 순서대로 154,227,391원, 19,109,191원, 23,280,6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 고도의 개연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B이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 또는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전인 2008. 10. 7. 원고 및 C, B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구상채권 또는 사전구상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은 때로부터 불과 각 84일과 71일 뒤인 2015. 5. 20. 주채무자인 C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C 및 B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한 점, C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하여 이미 6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한을 연장해 왔던 점,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경리를 맡고 있던 직원인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2014. 12.경 잔액이 31,310,335원에 이르렀고, 2014. 12. 30. 퇴직한 피고에게 급여와 퇴직금도 체불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C 및 B에 대한 구상채권 또는 사전구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의 C 및 B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은 2015. 5. 20., 구상채권은 2015. 7. 9. 각 발생하였다.

3)

그렇다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으로서 적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재산 처분의 사해성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서 양도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뿐만 아니라 담보제공행위에도 그래도 적용됨이 타당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 즉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먼저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던 공동담보의 부족을 한층 가중시켰으며, 더구나 이는 B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아닌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C을 대위하여 대물변제하거나 물상보증을 제공한 것이니,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비록 피고는 C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이는 C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B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에 한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이에 대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뿐, 이로 인하여 B의 채무초과 상태가 가중되리라는 점은 몰랐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는 그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가중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임종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