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6가단50586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 피고 회사에 현장감리원으로 입사하여 2015. 2. 28. 퇴사하였다. 피고는 감리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3. 23. 체결한 연봉계약서(계약기간 2014. 3. 1. ~ 2015. 2. 28., 연간 지급액 70,000,000원)에 따르면 "감리용역 종료 후 철수자"에게는 "3개월까지 월급여의 70%, 4개월부터 무급"으로 급여를 감액(연봉계약서 V.4항)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C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책임감리용역', 최종 변경 준공기한: 2016. 5. 20.)"을 수주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2. 1. 27.경부터 원고를 위 책임감리용역 현장에 책임감리원으로 투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상주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 책임감리원을 원고에서 D으로 변경한 후 같은 달 18. 원고에게 본사 복귀 및 재택근무인사발령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다른 공사 현장에 감리원으로 투입되지 못하였고, 단지 일시적인 출장 업무, 기술자평가 준비 업무 등에 종사하였을 뿐 장기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

바.

원고가 2014. 1.부터 3.까지 지급받은 월 평균급여는 5,830,000원이나, 재택근무를 하게 된 후인 2014. 4.부터 2014. 6.까지는 별지 표 기제와 같이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4. 7.부터 11.까지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다만 2014. 12.부터 2015. 2.까지는 본사 설계검토실 근무에 따라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채 재택근무가 장기화되자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5. 2. 28.자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3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6.자로 근로기간 중 급여, 상여, 연장 수당 등 제반 급여의 지급과 관련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직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양식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항은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함을 전제로, 후일 미지급 금품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지라도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합의에 불과한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확인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확정적인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611 판결 참조), 한편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6.경까지 장기간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 사건 책임감리용역에서 중도 교체되어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후 연봉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다른 현장에 감리원으로 투입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현장관리의 어려움 및 심적 고충을 토로하면서 스스로 교체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2, 3호증 등 감리원 변경 승인과 관련한 공식 문건 어디에도 원고가 교체를 요청하였다는 변경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체 사유를 기재한 피고 내부 문건도 제출된 바 없다.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기는 오직 피고 본사 근무 프로젝트 매니저인 E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1호증), E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바 있다는 취지의 F 작성의 사실확인서(을2호증) 및 증인 E의 증언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의 감리원이 현장에서 교체되는 경우 연봉계약 중 급여 조정조항에 따라 급여가 일시 삭감되다가 이후에는 아예 무급으로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 근무가 예정된 공사 현장의 감리용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원고와 같은 입장의 근로자에게 있어 심각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 및 장기간 수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일인바, 단기간 내에 다른 현장으로 재배치할 것에 대한 약속 등도 없이 진행 중이던 용역에서 자진하여 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의 책임감리원을 중도교체하는 것은 공사의 적정한 진행 및 감독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인바, 감리원의 업무수행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요청한다든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도 없이, 원고 본인이 작성한 자의에 의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확인서 등의 근거서류도 작성된 바 없이 막연히 심적 고충 등을 토로하면서 구두로 교체를 희망하여 교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언만으로는 교체 경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용역 중간에 교체된 원고는 위 연봉계약상 '감리용역 종료 후 철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급여조정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오히려 합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된 후 다시 감리 업무에 투입되지 아니한 채 재택근무 상태로 대기하여야 했던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휴업기간 동안 원고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휴업기간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5,830,000원의 70% 상당액은 4,081,000원이고, 감액 및 무급 기간 중 발생한 휴업수당은 별지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휴업수당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마지막 급여일인 2014. 11. 25.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유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