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6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7.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체당금 42,664,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체당금을 지급한 2010.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3.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선정자는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정자는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자들이 고용된 C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는 선정자에게 2010. 5.경 임금 등 청구권 대위행사예정통보서를 보내고, 2010. 6.경 선정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선정자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체당금 외에 C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한 체당금 2,550만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84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선정자는 2010. 9. 30.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2010. 10. 15. 확정된 점에 비추어 선정자는 피고와 함께 C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선정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2606, 2013하면2606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4. 6. 24.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이 2014. 7. 9.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473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도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경우도 종전 채권인 임금 · 퇴직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여전히 재단채권 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는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