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09550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6,519,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6. 6. 2.까지, 피고 A은 2016. 6.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E은 2015. 6. 10. 09:00경 이면도로를 절개하기 전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사의 정문을 지나 D사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 및 그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 A은 그 후 약 1m 깊이로 도로를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 작업을 하였다.

라.

E은 같은 날 14:16경 D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콘크리트를 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E은 공사장에 있던 철판을 가로질러 놓고 앞바퀴는 철제사다리를 통과했으나 뒷바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수차례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윽고 E은 공사구간을 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속력으로 우측 45도 정도의 각도로 출발하여, 골목길 횟집 앞에 있던 F을 충격하였고 F은 중증흉부손상,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24079) 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가 유족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으며, 원고는 소송계속 중 위 화해권고금액 이외에 병원치료비 등을 유족들에게 추가지급한바, 원고의 지급총액은 최종지급일인 2016. 4. 4. 기준으로 155,066,390원이 되었다

바.

피고 A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공사시행 3일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사.

D사 정문 앞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양생 중인 도로에는 주차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주차금지 팻말(D사 내부에 주차를 금지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생중인 콘크리트 양 옆으로 세워 놓은 라바콘 이외에 어떠한 안전시설도 없었고, E이 D사를 진입할 무렵에는 D사나 위 이면도로에 대한 진입금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69조는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굴착, 채석 하역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들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공사시행 3일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관할 경찰서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E이 D사를 진입할 무렵에는 진입금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피고들로서는 노면절개시 D사 주차장 차량들의 진출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양생기간 중에는 차량이 오갈 수 없으므로 마땅히 이런 사실들을 고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진출입로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최소한의 안전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차량통행이 가능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공사구간을 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속력으로 출발하여, 골목길 횟집 앞에 있던 F을 충격한 원고 부보차량 운전자인 E과 피고들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는 E이 운전미숙으로 차량을 급발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E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잘못하여 엑셀을 더욱 세게 밟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망인의 손해를 배상했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자신의 책임비율 30%에 해당되는 46,519,9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최종지급한 날 다음 날인 2016. 4. 5.부터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6. 6. 2., 피고 A은 2016. 6.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