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509709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4,219,115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22,812,743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C에게 55,000,000원을 대출기간은 1년, 이자율은 변동금리,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6. 2.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C은 2016. 1. 2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D, E, F, 피고 B이 공동상속 하였다.

라.

D, E, F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37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9.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마.

2016. 4. 19.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55,000,000원, 이자 2,031,858원 합계 57,031,858원에 이른다.

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5.56%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금으로, 피고 A은 34,219,115원(57,031,858원 × 3/5) 및 그 중 33,000,000원(55,000,000원 × 3/5)에 대하여, 피고 B은 22,812,743원(57,031,858원 × 2/5) 및 그 중 22,000,000원(55,000,000원 × 2/5)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C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6. 4. 1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 3182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2.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은 공모하여 C의 상속재산인 퇴직월급여 및 퇴직금 14,011,360원을 은닉 및 처분하여 C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상속 한정 승인 심판을 받았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3호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던 중 2016. 1. 22. 사망한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2016. 2. 5. C 명의의 계좌로 C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월급여 및 퇴직금 14,011,36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위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적극재산 목록에 위 퇴직월급여 및 퇴직금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망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금인 동시에 유족의 생활보장에 충당하는 것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법률이나 회사의 내규, 취업규칙 등에 그 수급자의 범위나 순위, 지급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8조는 '① 퇴직급여, 명예퇴직급여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망퇴직금의 성격 및 수급자를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는 위 퇴직금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망퇴직금은 C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급권자인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사망퇴직금을 한정승인 신고 당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한정승인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사 위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고의로 위 사망퇴직금을 적극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단순승인 주장은 이유 없다(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2016. 2. 5. C 명의의 계좌에 지급된 사망퇴직금은 2016. 12.경까지 인출되거나 처분된 사실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34,219,115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2,812,743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5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