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3. 7.부터 2014. 9.까지의 미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35,142원 및 그중 7,955,3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11,615,552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5,064,29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각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20은 피고가, 13/20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3. 7. 12.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 11.부터 피고의 C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0. 1.자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위 징계에 대하여 서울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75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3.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단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익년도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전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연봉: 49,030,440원. 연봉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는 매월 기본급(산정기준 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월 48시간분) 및 상여금(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합계액의 700%의금액을 월할한 금액)으로 구성된 표준직위급과 직무급을 합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2013. 12.경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4년도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제도를 폐지하여 기존의 정기 상여금 중 월 급여의 500% 부분을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에 구성비율별로 산입하고, 나머지 월 급여의 200% 부분은 월할로 지급하되 직무수당으로 변경하여 매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된 표준직위급과 직무급(직무수당과 보직수당으로 구성)을 합한 급여를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3. 16. 피고와 사이에 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각종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변경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로 적용하며, 적용시기 이 전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급여관리규정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3, 5,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재직하는 동안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아래 기재의 초과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73,382,441원(= 31,215,818 + 1,044,000 + 2,143,479 + 38,979,144)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 4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2013. 7. 1. ~ 12. 31. 10,500,109원{= 초과시간 358.06시간 × 시급 19,550원(= 2013년 최저 고정월급 4,085,870 ÷ 209시간) × 1.5}
・2014. 1. 1. ~ 12. 31. 13,196,765원{= 초과시간 437.86시간 × 시급 20,093원(= 2014년 최저 고정월급 4,199,440 ÷ 209시간) × 1.5}
・2015. 1. 1. ~ 9. 30. 7,518,944원{= 초과시간 246.58시간 × 시급 20,329원(= 2015년 최저 고정월급 4,248,680 ÷ 209시간) × 1.5}
・이상 소계 31,215,818원
미지급 조·석근 식대
・2013. 7. 1. ~ 12. 31. 180,000원
・2014. 1. 1. ~ 12. 31. 537,000원
・2015. 1. 1. ~ 9.30. 327,000원
・이상 소계 1,044,000원
주휴일인 화요일 근무에 대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2013. 7. 1. ~ 12. 31. 28시간 547,400원(= 28시간 × 시급 19,550)
28시간 = 2013. 7. 2. 6시간 + 2013. 7. 9. 6시간 + 2013. 8. 6. 6시간 + 2013. 10. 1. 5시간 + 2013. 10. 22. 5시간
・2014. 1. 1. ~ 12. 31. 42시간 843,906원(= 42시간 × 시급 20,093)
42시간 = 2014. 3. 18. 5시간 + 2014. 4. 29. 5시간 + 2014. 6. 3. 6시간 + 2014. 7. 15. 5시간 + 2014. 8. 19. 5시간 + 2014. 9. 9. 5시간 + 2014. 10. 14. 6시간 + 2014. 10. 21. 5시간
・2015. 1. 1. ~ 9. 30. 37시간 752,173원(= 37시간 × 시급 20,329)
37시간 = 2015. 1. 27. 5시간 + 2015. 3. 10. 5시간 + 2015. 6. 19. 5.5시간 + 2015. 7. 21. 5시간 + 2015. 8. 25. 5.5시간 + 2015. 9. 8. 6시간 + 2015. 9. 15. 5시간
・이상 소계 2,143,479원
미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주위적으로, 원고는 연봉계약 체결 후 일정금액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연봉계약서상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월 48시간분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38,979,14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 7. 1. ~ 12.31. 8,445,600원(= 월 48시간 × 6개월 × 시급 19,550 × 1.5)
・2014. 1. 1. ~ 12.31. 17,360,352원(= 월 48시간 × 12개월 × 시급 20,093 × 1.5)
・2015. 1. 1. ~ 9. 30. 13,173,192원(= 월 48시간 × 9개월 × 시급 20,329 × 1.5)
・이상 소계 38,979,144원
예비적으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월 급여액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매월 21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27시간분의 미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월 4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의 C 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또 조기출근이나 만기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위 보직자가 원고에게 조기출근이나 초과근로를 지시하였거나 원고가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설령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리감독자인 C 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서 출퇴근이나 근무일의 재량권을 행사하였고, 근태관리를 통하여 임금 공제를 받은 적도 없으며, 주휴일인 화요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다른 날에 휴무를 하는 등 재량적인 근무를 하여 법정 주휴일수보다 많은 휴무일을 사용하였다.
미지급 조·석근 식대 청구 관련
조·석근 식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점장의 보고를 거쳐 실질적인 업무의 필요성에 의한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관련
피고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존의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기상여금 700% 중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산입하고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되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5. 3. 16. '변경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4. 10. 1.부로 적용하며, 적용시기 이전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하였으므로, 2014. 10. 이전의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2014. 10. 이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임금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매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월 48시간 고정연장근로 중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16. 피고와 사이에 "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각종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변경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로 적용하며, 적용시기 이전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2014. 9.까지의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하에서 발생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향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중 2013. 7.부터 2014. 9.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월 4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인정사실
피고의 부산지역본부는 그 산하에 관리지원팀, 부산지점, 부산택배지점, 창 원지점 및 제주지점을 두고 있고, 그 중 제주지점은 그 밑에 물류영업팀, 제주물류센터, 제주택배센터 및 C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C영업소는 제주지점 인근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고, 소장 1명, 대리 2명, 사원 1명 및 계약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영업소장의 주요관리업무는 판매/영업 총괄, 운영 총괄, 관리 총괄 및 고객 서비스 총팔인 사실, 원고는 C영업소의 최상위 관리자인 영업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기 이전에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 제5, 16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피고는, 갑 제5호증은 피고가 관리하는 공식적 문서가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원고의 조기 퇴근에 대한 보고나 임금공제가 없는 점, 2013. 6.자 타임카드가 부존재하고, 출근 및 퇴근기록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원고가 임의로 수기로 가필한 부분이 있는 점,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3.부터 2014. 11. 7.까지 총 27회의 사용내역 중 17회가 근무시간 중에 원고의 자택 부근에서 사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과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갑 제3호증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영업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2009. 4.부터 위 영업소에서 출퇴근시간 기록 장치가 설치되어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카드에 시간이 기록된 사실, C영업소 담당직원은 위 장치를 통하여 기록된 근로시간에 기초한 근태현황을 제주지점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인쇄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의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출퇴근시간카드를 소지하고 출퇴근시간 기록 장치를 통하여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점, ② 원고가 고정 주휴일인 화요일을 대체하여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갖는 경우 제주지점장에 신청하여 결재를 받은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표준직위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주지점 판매팀원으로 근무할 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적인 기본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정규직 직원들에게도 의무연장수당을 표준직위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기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 관리·감독자이었음을 선뜻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월 4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인정사실
원고의 급여 내역
원고의 초과 연장근로시간(별지 초과근로시간 산정 내역 표 참조)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초과 연장근로수당 수액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 + 8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부터 2014. 12.까지는 원고가 고정적으로 월 4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고 기본급과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의 700%를 월할한 상여금 및 직무급을 합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 48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표준직위급과 직무급을 지급하였고, 단체협약에서 기존의 정기 상여금 중 월 급여의 500% 부분을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에 구성비율별로 산입하고, 나머지 월 급여의 200% 부분은 월할로 지급하되 직무수당으로 변경하여 매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에 따라, 2015. 1.부터는 기본의 정기 상여금 중 500% 부분을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에 구성비율별로 산입하고, 나머지 200% 부분은 직무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 및 원고와 피고는 2015. 3. 16. "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각종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변경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4. 10. 1.부로 적용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2013. 7.부터 2014. 12.까지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모두 월 48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고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2015. 1.부터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중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수액 또한 월 48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고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2014. 10.부터 직무급(직무수당과 보직수당)은 매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초과 연장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3. 7.부터 2014. 9.까지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직무급을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2014. 10.부터 2014. 12.까지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며, 2015. 1.부터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중 266,260원(= 905,270 – 639,010)을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미지급 초과 연장근로 수당 수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인정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휴일인 화요일에 별지 초과근로시간 산정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주휴일인 2014. 4. 29., 2014. 7. 15., 2015. 9. 8., 2015. 9. 15.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수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석근 식대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현물급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은 '오전 7시 이전 출근한 직원에게는 6,000원의 급식대를, 오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작업을 한 직원에게는 6,000원의 급식대를, 오전 7시 이전 출근자에게는 교통비 3,000원을, 오후 10시 이후 작업 종료시 교통비 3,000원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오전 70시 이전에 출근하고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한 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별지 표 기재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 표 '미지급 조·석근 식대'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주지점장의 보고를 거쳐 실질적인 업무의 필요성에 의한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조·석근 식대가 집행되는데 원고는 위 절차를 밟지 않아 조·석근 식대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현물급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위와 같은 절차를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 10.부터 2015. 9.까지의 미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 48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고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 48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고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는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초과연장근로수당 22,627,144원,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1,359,998원, 미지급 조·석근 식대 648,000원 등 합계 24,635,142원 및 그중 2013년분 7,955,300원(= 7,309,996 + 465,304 + 180,000)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4. 1. 1.부터, 2014년분 11,615,552원(= 10,744,854 + 534,698 + 336,000)에 대하여 같은 2015. 1. 1.부터, 2015년분 5,064,290원(= 4,572,294 + 359,996 + 132,000)에 대하여 같은 2015. 10.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해고처분이 미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3. 7.부터 2014. 9.까지의 미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