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6가단52323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은 2013. 6. 14.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영업용개인타이어식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기사이다.

나.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D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안성시 E 공사를 주식회사 현성건설에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현성건설의 근로자인 F(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위 하수관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 금호산업은 위 하수관로 공사의 원수급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었다.

다.

금호산업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와 그 운전기사인 피고 A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피고 A는 피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피고 A는 피재자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로 버켓 고리에 슬링밸트로 연결된 철판을 들어 올려 설치지점까지 약 15m를 이동한 후 철판의 한쪽을 바닥에 내려놓고 반대쪽을 계속하여 슬링밸트로 들어 올린 상태로 있었다. 피재자는 그 반대쪽을 내려놓을 위치에 받침목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3. 10. 16. 07:30경 슬링밸트가 끊어지면서 철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가 좌측 족부 및 제1, 2, 3, 4, 5족지 압궤골절, 좌측 제1족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94,945,840원, 요양급여 36,336,820원, 장해급여 92,211,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철판을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슬링밸트가 끊어지면서 철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발생하였는바, 이는 철판의 한쪽이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철판과 슬링밸트로 연결된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 고리가 철판의 반대쪽과 같은 높이까지 내려온 상태로 지면과 대각으로 기울어져 있는 철판을 당기는 바람에 슬링밸트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진 것이 원인이 되었다. 또한 피고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함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기사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재자 본인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청구권 액수에 해당하는 59,860,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지면에서 대각으로 기울어져 있는 철판을 당기는 바람에 그 철판과 연결된 슬링밸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재자인 증인 F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재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재자가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 슬링밸트에 파단의 흔적이나 예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슬링밸트가 노후화되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재자의 증언에 따르면, 슬링밸트는 피재자가 직접 거래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이고, 피재자 본인이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 고리와 철판을 슬링밸트로 연결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슬링밸트의 노후화 정도에 관한 피재자의 증언이 과연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는 수신호에 의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 철판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슬링밸트가 끊어질 당시에는 피재자가 철판 아래쪽에 받침목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재자는 슬링밸트가 끊어질 당시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 고리에 연결된 슬링밸트를 단순히 붙잡고 있었는지, 아니면 슬링밸트에 당기는 힘을 작용시키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재자는 '철판이 지면에서 대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링벨트를 당기면 힘이 전부 슬링벨트에 작용해 철판이 일어설 수 없고, 철판이 일어서지 않는 한 슬링벨트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언은 피재자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여 객관적 정황과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 슬링벨트가 끊어질 정도의 힘을 가하였음에도 철판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거나 넘어가지 않고 그 힘이 모두 슬링벨트에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함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가 피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였다거나 피재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