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단52474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12,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그 조합원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그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차량을 그 소속 운전기사 E과 함께 임차하여 왔는바, E이 2014. 10. 13. 08: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F 국도 G 근처 우 굽은 길 내리막 구간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이 앞 범퍼 조수석 날개부분과 우측 가드레일이 1차 충격하고 다시 1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뒷 범퍼 조수석부분이 우측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D의 직원인 피재자 H가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2014. 10. 13.부터 2016. 10. 7.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5,643,380원, 휴 업급여 53,001,410원, 장해급여(일시금) 41,346,370원 합계 99,991,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외 회사는 피고 차량을 D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피고 차량이 D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되면서 D 직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여전히 피고 차량을 운전한 E을 통하여 위 차량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피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임대인에 불과하여 피고 차량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대인배상 Ⅱ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에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재자는 승낙조합원인 D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소외 회사는 기명조합원, D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피재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D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가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나,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D와 피재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바.호에서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운전조합원인 E이 피고 차량을 사용자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사용자인 D의 다른 피용자인 피재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D의 피용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므로, E이 D의 피용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8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2017. 10. 12.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그 계산에는 기왕증 기여도 30%를 산정함).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0 피재자의 인적사항 : 여성, J생

0 직업 및 소득 : D 직원, 평균임금 6,182,140.8원

0 휴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

①

피고가 입원한 2014. 10. 13.부터 2014. 12. 31.까지는 노동능력상실 100% 인정함

6,182,140.8원 × 1.9875 × 100% × 70% = 8,600,903원

②

피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2015. 1. 1.부터 치료를 종료한 2016. 8. 31.까지 원고가구하는 바에 따라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의 기능장애상태로 인한 24%(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척수손상 V-D-2-b항 준용)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함

6,182,140.8원 × 19.0199 × 24% × 70% = 19,754,061원

③

치료를 마친 2016. 9. 1.부터 한시장애기간인 2018. 8. 31.까지 2년간

6,182,140.8원 × 20.9969 × 24% × 70% = 21,807,373원

합계 50,162,337원

(나)

적극적 손해(치료비)

2016. 10. 7.까지 5,643,380원 × 70% = 3,950,366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재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재자의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2017. 10. 12.자)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재자에게 퇴행성 변화가 경미하고 MRI상 급성으로 추정되는 추간판 파열 및 손상 소견이 관찰(고신호 강도)되며 사고 후 증상이 악화가 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70, 기왕증의 기여도가 30으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과 급여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 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요양기간(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 ③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지급한 각 급여액이 피재자의 치료비 손해액, 일실수입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각 급여액 중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과 같다.

(생략)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112,7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