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48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10.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20,487,720원 및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인 2015. 5. 12.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0.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면책결정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970, 2014하면2970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4. 10. 8.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473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도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경우도 종전 채권인 임금 · 퇴직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여전히 재단채권 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는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구상 미조치 약정의 항변
나아가 피고는 원고 담당자가 구상조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