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3,016,171원, 원고 B, C에게 각 74,880,7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D은 2016. 7. 23. 20:50경 E CUB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우회전차로 횡단보도를 전북대 신정문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D은 위와 같은 과실로 망인을 2016. 7. 24. 04:35경 혈복강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망인의 과실비율 1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근로소득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실태 : 망인은 1992. 6. 1.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망인이 2015. 7.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6. 6.까지 1년 동안 지급받은 제급여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각 급여를 합한 월 4,089,720원을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망인의 일실노령연금소득을 구하고 있으므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입금 189,450원을 급여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월급여는 결국 월 3,900,270원(=월 4,089,720-월 189,450원)이 된다.
기본급 : 월 3,615,000원
시간외 수당 : 월 414,720원(망인이 2015. 7.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6. 6.까지 1년간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 합계 4,976,650원의 월평균 금액)
기술수당 : 월 6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시간외 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구체적인 액수에는 다소 편차가 있긴 하나 시간외 수당을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망인은 근로형태상 시간외 근무가 필수적이어서 장기간 그와 같은 형태의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급여 이외에도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성과상여금, 사업기여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도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수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ㄱ) 성과상여금, 사업기여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평가결과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이 장래에도 계속하여 위 각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ㄴ) 소외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연차휴가보상금 또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년 및 가동기간 :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은 연령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되, 만 60세가 되는 날이 상반기에 속하면 그 해 6. 30.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6. 30.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일실근로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별 월 소득
정년퇴직 2년 전에는 급여의 85%를, 정년퇴직 1년 전에는 급여의 80%만 지급된다(임금피크제의 시행).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14.부터 2017. 6. 30.까지 : 월 3,900,270원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 : 월 3,286,812원(= 월 4,089,720원×0.85-월 189,450원)
그 다음날부터 2019. 6. 30.까지 : 월 3,082,326원(= 월 4,089,720원×0.8-월 189,450원)
[원고들은, 기본급을 제외한 월 소득은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기타수당, 성과연봉 등도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보수규정 제12조 제4항), 급여 전체가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5.64%씩 상승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3. 1. 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지급받은 기본급의 상승률 추이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기본급의 변동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기본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본급을 포함한 전체 급여 역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마찬가지 이유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이 사건 사고일과 비교해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1행 내지 3행 기재와 같다.
그 밖에 원고들은, 망인이 전기공사기사 자격, 전기기사 2급 자격 및 감리원 자격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소외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더라도 최소한 만 65세가 될 때까지 특급감리원의 월소득 6,569,024원을 올릴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입 87,790,188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갑 10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실노령연금소득
망인은 위와 같은 일실근로소득 이외에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개시일인 2021. 6.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9. 7. 8.까지 매월 월 1,274,82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반영하되,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등 참조). 계산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4행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6. 30.까지
망인은 1999.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은 4,899,797원이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0. 1. 1.부터 2017. 6. 30.까지(17년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85,746,447원(=4,899,797원×17년 6개월)이 되고,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81,988,634원[=85,746,447원/{1+0. 05×(11개월/12개월)}]이 된다.
그 다음날부터 임금피크제 종료일인 2019. 6. 30.까지
소외 회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퇴직금은 1년 마다 중간 정산하므로, 망인은 정년퇴직 2년 전부터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는다. 나아가, 망인의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은 (ㄱ)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는 월 4,164,827원(=4,899,797원×0.85), (ㄴ) 그 다음날부터 2019. 6. 30.까지는 월 3,919,837원(=4,899,797원×0.8)이 되므로, 망인은 퇴직금으로 2018. 6. 30.에 4,164,827원, 2019. 6. 30.에 3,919,837원을 각 지급받게 된다.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ㄱ) 2018. 6. 30. 지급받는 퇴직금은 3,800,602원[=4,164,827원/{1+0.05×(1년+(11개월/12개월))}], (ㄴ) 2019. 6. 30. 지급받는 퇴직금은 3,420,948원[=3,919,837원/{1+0.05×(2년+(11개월/12개월))}]이 된다.
기수령 퇴직금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퇴직되어 퇴직금으로 81,253,330원을 지급받았다
일실퇴직금 계산
합계 7,956,854원 (=81,988,634원+3,800,602원+3,420,948원-81,253,330원)
장례비
5,000,000원(원고 A 지출,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 6,279,000원이 장례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85%
공제
피고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10,233,99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치료비 공제함
유족연금의 공제(원고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달부터 월 695,410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위 유족연금 중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9. 7. 8.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망인의 노령연금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그 기대여명 종료일에 이르기까지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을 일실수입 손해로 인정하는 이상 위 기간 동안 원고 A가 망인의 기대여명까지 받게 될 유족연금을 원고 A가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이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유족연금 수령으로 인한 공제의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그렇다면, 원고 A가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액 127,246,052원을 원고 A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액 46,554,980원(=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127,797,985원 × 피고들의 책임 범위 85% × 원고 A의 상속지분 3/7)에서 공제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제하면 원고 A의 상속금액 중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채권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자신은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제1호), 이로써 원고 A가 이미 그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원고 A가 받게 되는 유족연금액을 원고 A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 A가 유족연금의 수령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연금액을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들로서는 원고 A가 유족연금의 수령을 포기하고 피고들로부터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채권액 전액을 지급받는 방식보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채권액만을 공제당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과실,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상속관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8, 9, 12, 14호증, 을 2, 3호증,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73,016,171원, 원고 B, C에게 각 74,880,7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