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70,318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805,43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08. 5. 21.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원고에게 2011년 12월 급여 2,736,270원, 2012년 7월 급여 3,281,460원, 2012년 12월 급여 3,281,460원, 2013년 2월 급여 3,220,320원, 2013년 9월 급여 3,267,450원 합계 15,786,96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010년분 879,860원, 2011년분 1,399,460원, 2012년분 2,526,110원 합계 4,805,4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5.자로 퇴사처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21,220,542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미지급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0,592,39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2013. 11. 25.부터 14일 후인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퇴직금 21,220,542원에 대한 2013. 12. 10.부터 2016. 11. 17.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464,8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미지급 임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 3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6. 11. 1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원고의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3. 11. 14. 이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임금은 모두 2013. 11. 14. 이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임금을 입금하면서 지정충당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민법 제477조에 정하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지급일 다음달에 입금된 임금을 앞선 미지급 임금에 충당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은 원고가 퇴사한 11월 기준 최종 5개월 분(2013. 7.분~2013. 11.분) 임금이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2013. 11. 22.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채무 전부를 승인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2013. 11. 23.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이미 미지급된 임금의 해당 월이 특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미 자백이 성립한 부분에 대한 취소에 해당하나,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가 2013. 11. 22. 마지막 2013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앞선 미지급 임금채무 전체를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연말정산환급금 채권도 임금채권으로서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인 바,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기타 금품'에는 해당하나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연말정산환급금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무실 운영 관련 차임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2. 4.경 재건축재개발자문업을 하는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 ② B은 2006.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관하여 2006. 1. 11.과 2007. 2. 8. 보증금 없이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B은 2012.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한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에 관하여 기간 2014. 12. 27.까지, 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04년경 피고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사업자등록 없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 용역을 수행해오다 적법한 수익활동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2006. 1. 11.경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사업장소재지 관련 피고가 임차한 건물 중 일부를 B이 전차하는 것으로 하고, 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을 제6호증의 1)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당시에는 B 회장 명의로 작성되었던 점, ② B은 2년 임기로 선임되는 대표자 회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B에 파견되어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대표자 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회장 대신에 사무국장인 원고를 대표로 하여 2007. 2. 4. B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7. 2. 8.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을 제6호증의 2)를 다시 작성한 점, ③ 원고는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서 임금을 받았을 뿐, B으로부터 별도의 임금 기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6. 1. 11.부터 B이 2014. 1.경 피고 사무실에서 이전할 때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B도 월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2012. 12. 28.경 서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전대차계약서는 B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편의상 작성한 것으로서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270,318원(=대여금 20,000,000원 + 연말정산환급금 4,805,430원 +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12,464,888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805,43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각주1) 원고가 소장에서 미지급 임금 합계를 15,786,960원이라고 주장하자, 피고가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해당 월을 특정하여 2011년 12월 급여 2,736,270원, 2012년 7월 급여 3,281,460원, 2012년 12월 급여 3,281,460원, 2013년 2월 급여 3,220,320원, 2013년 9월 급여 3,267,450원이라고 진술하고, 이를 원고가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제1항의 임금 부분 각주 2번을 통해 원용하였는 바, 위 각 서며이 2017. 6. 20.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게 되었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각주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4)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5) 12,488,143원(원 미만 버림) = 21,220,542원 × (1074일/365) ×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