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 2015. 10. 16.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A 외 4필지 소재 B아파트먼트 신축공사의 실내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8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다시 C에게 하도급하였다.
C이 이 사건 공사를 한 근로자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C(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 D 등 16명의 임금 합계 49,675,000원을 C이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1>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상수급인에게 해당함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며,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9. D 등에게 조정된 임금액 40,412,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2,4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구상금 지급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체불임금 40,41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D 등에게 지급한 임금액 40,412,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2,4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98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C에게 순차로 도급을 주었는데, C이 그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C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었고, 직상 수급인인 피고도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업자인 원고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야 하는 사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 피고를 직상수급인으로 보아 C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C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C이 아닌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 피고가 C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C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의하여 C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7, 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주장이 담긴 내용증명이거나, 임금체불의 당사자인 C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C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C의 저가수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 피고가 C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7,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2016. 4. 12.까지 195,470,000원을 피고에게 기성금액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금지급액 40,412,000원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35,882,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으로 27,982,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98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한 것을 피고가 이득한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①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면하였거나, ②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과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구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쟁점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가 C을 피고의 E으로 소개했었기 때문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은 몰랐다거나, 노임하청에 불과하여 피고가 C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 사실을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가사, 피고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임금체불 여부에까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계선
각주1)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각주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전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