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831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35,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2. 9. 19.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55,658,700원, 퇴직금 66,153,963원, 상여금 11,122,820원 합계 금 132,935,483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132,935,483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B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전도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업무에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추후 사용증빙 등을 첨부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 전도금 정산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용한 전도금 중에서 161,737,387원은 피고 회사와 정산이 필요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와 민법 제497조에서 임금청구권 등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여(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