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인정근거 : 피고 B에 대해서는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림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B은 2015. 8. 8.경 충북 괴산군 D 지상 E모텔 식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F 외 10명의 목수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일을 하였다.
피고들은 2015. 10. 31.경 위 목수들의 체불임금 합계가 29,484,000원임을 확인하고, 일을 마치는 11월 중으로 목수 노임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아래 표 기재 F 외 10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들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지청에서 확인한 원고 등 목수들의 2015. 10. ~ 11.분 체불임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한 것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체불임금 2,73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2,7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 종료일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F 등 위 표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신청 · 수령 · 진정(고소) · 취하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11명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위 체불임금의 귀속 주체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위 각 근로자들 개인이고,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체불임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자가 아닌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까지 직접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