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A청사로부터 특수경비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 각 특수경비원(대원용)으로 소속되어 위 청사의 방호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들이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 1, 2는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케이(이하 '피고 에스디케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1.에 퇴직하였다. ② 원고 3 내지 8은 피고 에스디케이에서 2014.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15. 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이하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③ 원고 9 내지 34는 피고 에스디케이에서 2014.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15. 1. 1.부터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에 재직하고 있다. ④ 원고 35 내지 48은 2015. 1. 1.부터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에 재직하고 있다. ⑤ 원고 49 내지 135는 피고 주식회사 유니에스(이하 '피고 유니에스'라고 한다)에서 2014.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15. 1. 1.부터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에 재직하고 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휴게시간'과 '임금'과 관련한 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당직근무 중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규정한 피고 유니에스, 에스디케이의 경우 각 3시간(2014. 12. 31.까지),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의 경우 5시간(2015. 1. 1.부터)에 대한임금(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1)의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3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의 각 당직근무 중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규정한 부분은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감독이 존재하는 대기시간인바, 결국 이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 유니에스, 에스디케이는 각 원고들에게 각 3시간,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는 각 원고들에게 각 5시간에 대한 임금(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통상임금인 식대(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 유니에스) 또는 식대 및 상여금(피고 에스디케이)을 제외한 기본급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임금 및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피고들이 퇴직한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들의 각 당직근무 중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규정한 부분은 대기시간이 아닌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감독이 존재하지 않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추가 주휴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월급제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이 수령하는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주휴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임금 및 주휴수당의 추가 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쟁점
결국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규정한 부분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인지 여부', 둘째, '월급제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의 가부', 셋째, '원고들의 추가적인 퇴직금 청구의 가부'라고 할 것이다.
판단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 을나 2호증의 각 영상, 갑 제 6, 7, 21, 26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유니에스, 에스디케이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경우 각 3시간,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경우 각 5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각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기하였다. 또한 피고 에스디케이의 취업규칙에는 '휴게시간은 피고 에스디케이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치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피고 에스디케이 내에서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의 취업규칙에도 '휴게시간은 직장질서 또는 풍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휴게실에 비상무전기 및 전화기가 설치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핵심 기관시설인 A청사의 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휴게 중인 원고들을 지휘·감독 아래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휴게실에 비상무전기 및 전화기가 설치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TiKL'이라는 무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사용만으로 피고들이 휴게 중인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앞서본 바와 같이 특수 경비원이라는 원고들의 지위를 고려하면, 휴게시간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그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본질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로서는 즉시 근로에 복귀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영상, 갑 제6, 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대기와 휴게를 구분하고 있는 사실, 대기자의 경우 비상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 대기 및 휴게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대기와 휴게를 구분하고 있는 점, 비상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대상도 대기자에 한하는 점, 대기 및 휴게 장소를 포괄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휴게실 사용 방법에 대한 피고들의 지시가 없던 점, 휴게 장소는 업무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휴게 중인 원고들로서는 휴게시간이 경과하면 근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만약 원고들의 휴게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특수 경비원인 원고들의 교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휴게 장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을나 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가 원고들에 대한 당직 주간근무 명령을 내릴 때는 근무와 대기로 구분하고, 당직 야간근무 명령을 내릴 때는 근무와 휴게로 구분한사실, A청사 내 특수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실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휴게실에서 취침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가 원고들에 대한 당직 주간근무 명령을 내리면서 근무와 휴게가 아닌 근무와 대기로 구분한 이유는 비록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업무량 및 비상 상황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게 중인 자들도 근로 중인 것으로 의제하기 위하여 이를 대기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당직 야간근무의 휴게시간도 주간과 마찬가지로 대기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휴게실에서 근로자들은 속옷 또는 평상복을 착용하며 TV를 시청할 수 있는 등 그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야간 당직 휴게 시에 일정 구역 이탈,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한 사정, 위 휴게 시의 외출을 위해서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가스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들면서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지정 휴게 장소 이탈 및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휴게 시의 외출을 위한 사유서의 작성은 휴게시간 경과 후, 근로시간으로의 복귀를 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또한 외출 전에 가스총을 반납하는 것도 가스총이 총기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점, 총기류의 관리는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게시간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청사 특수 경비 구역에서 야간에 비상출동 및 화재훈련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비상출동 및 훈련에 대기 중인 자가 출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참여 인원수도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7명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 전원이 위 비상출동 및 훈련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바, 결국 원고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했으므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청사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앞서 든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의 A청사 특수경비원 복무관리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수경비원은 근무 중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근무 중 수면, TV 시청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근무명령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바,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본다면, 결국 원고들은 근무 중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거나 TV 시청을 한 것이 되므로 이는 원고들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관리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 된다. 위 준수 지침의 내용을 보면,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분하는 요소로서 '규정된 복장, 수면, TV 시청 등'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휴게 시간 동안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거나 수면 및 TV 시청 등을 금지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주휴수당의 청구 가부
살피건대,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 속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1일의 주휴수당 = 시간급통상임금 × 1일 근로간주시간수(8시간)}. 또한 월급제임금에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월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근로시간"을 합한 다음 월급금액을 위와 같이 합산한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이 사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참조). 따라서 월급제 임금을 받는 원고들의 주휴수당에는 이미 식대 또는 상여금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계산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청구 가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당직근무 중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규정한 피고 유니에스, 에스디케이의 경우 각 3시간,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의 경우 각 5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월급제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퇴직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각주1) 원고 4 B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1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 4-1 C, 원고 4-2 D, 원고 4-3 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각주2) 비록 피고 에스디케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관하여 05:30분부터 06시까지 사이의 30분도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 에스디케이의 경우에도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피고 에스디케이의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본다.
각주3)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원고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3시간 내지 5시간인데, 이와 같은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로 하여금 그 입증을 더욱 철저히 하게 하여 법원으로서는 그 인정에 있어 엄격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각주4) 이는 교대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 하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각주5) 특히 청사 출입 인원, 비상 상황의 발생 가능성, 방호 업무의 양과 질 등을 고려할 때, 주간근무의 대기 시간과 야간근무의 휴게 시간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각주6) 원고들이 근무 시간 중 위와 같은 복무 지침을 위반하였다면, 피고들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피고들은 휴게 시간 동안 원고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복무 지침 상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들이 휴게 시간 동안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였음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적인 사정이다.
각주7)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때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