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C, D, E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80,204,72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70,204,722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각 2018.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84,326,038원, 원고 C에게 77,778,466원, 원고 D에게 88,306,575원, 원고 E에게 91,771,356원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3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80,390,834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70,390,83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유
기초사실
G의 설립·운영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6년경 판매용이 아닌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제작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이 고안·설계된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시 일대에 이른바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G'를 설립하였다.
G에는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로서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한편 G는 크게 A지구 내지 C지구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A지구에는 파이롯트(pilot) 센터 H동(이하 'PDI H동'이라 한다), 설계동, 디자인동 등이, B지구에는 풍동시험, 환경시험 등을 위한 각종 시험동이, C지구에는 파이롯트 센터 I동(이하 'PDI I동'이라 한다), 충돌시험장, 재자원화 센터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도장작업장은 A지구 PDI H동 내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G 내에서 통상 '선행개발 → 제품구상 → 디자인개발 → 설계 → 시작차 제작 → 개발시험'이라는 단계를 거쳐 신규 차종을 개발하게 되는데, 시작차를 제작하는 과정은 울산 등에 소재한 자동차 생산공정(이하 '양산공정'이라 한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차체제작 → 도장 → 부품조립(의장)' 등의 단계를 거쳐 소규모의 차량을 시험적으로 제작하여 봄으로써 설계된 차량의 디자인·성능이 애초의 개발·구상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작차 도장업무 시작차의 도장공정(이하 '이 사건 도장공정'이라 한다)은 피고의 시작차체팀에 의하여 PDI H동에서 운영되고, 실제 도장작업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부의 업체를 통해 수작업으로 실시된다. 이 사건 도장공정은 대체로 '전처리·전착 → 실러(하부 → 상부) → 연마 중·상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처리·전착공정은 차체제작공정에서 제작된 차체를 받아 도장공정에 투입하고 차체에 부착된 유분이나 불순물을 세척함과 동시에 오븐을 통한 차체의 가열·건조 작업을 통해 도료를 입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공정으로서, 1 탈지(유분, 이물질 등 제거)·수세(공업용 세척제로 차량의 표면 세척), 2 화성피막(내식성 및 도막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막을 형성시키는 과정), 3 오토런 로딩(차량의 이동 대차를 변경하는 과정), 4 전착 도장 탱크, 5 UF 수세(전착공정 과정의 불순물 세척), 6 오토런 언로딩, 7 전착 오븐(도료 및 물기 건조, 부착성 강화를 위한 열처리), 8 냉각(오븐에서 나온 차량을 바람으로 냉각)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실러공정은 도료를 칠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물이나 각종 이물질이 차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판넬의 틈과 연결부위 등에 실러(Sealer) 및 데드너(Deadner, 소음·진동 흡수제로서 액상 또는 패드 형태로 제공된다) 등을 도포하여 틈을 메꾸고 방수성, 내식성, 완충성을 높이는 공정으로서, 하부 실러와 상부 실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연마공정은 도료 부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포 등으로 차체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다.
중·상도공정은 스프레이로 도료를 칠하는 작업으로서, 상도는 차의 표면에 발색을 위한 칠을 하는 것이고, 중도는 전착 도장면과 상도의 층간 부착성을 향상시키고 완충작용을 하면서 상도 도막이 양호하게 부착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여 상도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PDI H동에서는 중도 및 상도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2005년경 중·상도 로봇이 갖춰진 PDI I동이 신설되면서 현재는 PDI H동에서는 주로 중도공정까지만 작업이 이루어지고, 상도공정 이후의 작업이 필요한 차체는 PDI I동으로 보내지고 있다.
원고들이 소속된 업체들과 피고의 계약 체결
피고는 G 내에 이 사건 도장공정을 설치한 직후 J이라는 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정의 도장업무(이하 '이 사건 도장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수급업체가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N으로 변경되었다), O, O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현재는 O 주식회사가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각 수급업체를 통칭하여 '협력업체'라 한다). 당시 피고와 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은 도장업무 외에도 G 내의 지게차 운전 및 장비의 보전·청소업무 등도 함께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계약단가에 표준 T/O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장공정의 세부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실 작업시간을 확인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숙련도 상승 등 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표준 T/O와 M/H(시간당 투입 인원) 등을 산출한 후 해당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수치를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표준 T/O가 산출되면, 피고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 위 수치를 기준으로 매월 정액의 도급금액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결근일수를 공제한 도급금액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하거나,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간 동안 협력업체의 인력투입 내지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갱신된 이후의 도급단가 등을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다.
원고 A는 2003. 4. 17. K 주식회사에, 원고 B은 2004. 1. 7. L 주식회사에, 원고 C은 2010. 7. 1., 원고 D는 2012. 1. 3., 원고 E은 2012. 4. 2. 각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 시작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와 같이 교체된 협력업체에 모두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 O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O 주식회사를 포함한 기존의 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도장공정 담당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왔다).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 37 내지 40, 50, 52, 53, 59, 60, 62, 68, 80 내지 8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형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1 내지 33, 45, 46, 51, 54 내지 58, 61, 63, 65, 84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형상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G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피고는 월 내지 주 단위로 작성된 매일의 작업계획을 협력업체에 전달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제작한 제작사양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도장공정에 투입할 차체의 종류와 도료의 색상 등을 정해야 했고, 실러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라 실러를 주입하여야 했다. 이 사건 도장공정의 실러·연마 작업 등 세부공정별 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도장공정은 피고가 정한 주간생산계획 등에 따라 매일의 작업량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협력업체가 이같은 매일의 작업량을 무시한 채 임의로 작업량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실러도면 등은 발주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전달 수단으로서의 의미 이상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러도면의 기재내용이 도장업무에 관하여 단순히 참조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구속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예컨대, 원고들이 실러도면에 표시된 곳과 다른 부위에 실러를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실러도면이 단순히 업무에 참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혹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실러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등 재량행사의 여지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협력업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고유의 재량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도장업무에 대한 피고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면, 협력업체가 도급인의 지시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수급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바,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피고의 지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지휘·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는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양산공정과 달리 이 사건 도장공정은 컨베이어벨트가 존재하지 않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시간, 속도, 작업량, 작업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이 사건 도장공정 전후의 공정과 유기적 연관성이 매우 낮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장업무의 작업량이나 속도를 통제·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장공정은 시작차 제작을 위해 피고가 계획한 차체제작·의장 등의 생산일정 및 연구일정에 연동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인접한 공정들과 맞물려 피고가 정해 둔 매일의 작업량을 수행한 이상, 양산공정 중 도장공정의 컨베이어벨트 작업과 비교하여 이 사건 도장공정의 관리·통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는 월, 주 단위로 작성된 매일의 작업계획을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외에 설계 등의 변경에 연동된 작업량이나 작업방식 등의 변경에 대처할 목적으로 일일생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긴급생산계획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연구원들도 정규의 작업계획이나 회의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작업방법, 작업내용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문자메시지가 아닌 구두로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는 더욱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재량이 거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위 지시들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문자메시지의 전달은 단순한 정보전달 내지 협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문자메시지상의 작업요청을 거부하거나 요청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 역시 업무상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G는 자동차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위 목적은 G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장공정 내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다. 즉,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이 설계·구상한 도장공법 등에 따라 실러·연마 등의 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한 다음, 다시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작업의 적합성을 검증한다(기존 도장공법을 신차에 적용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 역시 이 사건 도장공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보인다).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이 사건 도장업무가 위와 같이 도장공법 등에 관한 피고 차원의 연구·개발 작업을 직접적으로 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해당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증 작업의 결과는 다시 도장공법의 연구·개발 등 업무에 반영된다), 이 사건 도장업무는 피고의 작업성 검증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바, 특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검증작업 등과 관계에 있어서는 그 종속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산단계 직전에 파이롯트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장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PDI I동에서의 도장공정과는 달리 이 사건 도장공정은 시작차 개발 단계에서 누수나 발청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장만이 이루어질 뿐 도장 자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작업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연구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누수, 소음 등 작업불량 사항에 대하여 실러 등 작업방법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작업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도장공정에 대하여도 작업성 검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도장공정의 목적이 PDI I동에서의 도장공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도장공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시작차 제작을 위해 피고가 계획한 작업절차, 즉 '자체제작 → 도장작업 → 부품조립(의장작업)'의 중간부분에 해당하므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도장작업은 그 전후 공정의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작업들과 상호 연동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일정에 부합하도록 매주 일자별로 완성하여야 하는 차량 및 완성단계를 지정하여 주었고, 시험·개발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도장작업 투입 순서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거나 개별 부품에 대한 도장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 작업들이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후속 공정에서 발견된 도장작업의 오류가 피고의 즉각적인 수정요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수정작업을 통해 시정될 수 있어야,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피고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 점에서도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가)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선발권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협력업체는 근로자들 중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작업배치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도장업무의 단순성 및 도장업무에서 근로자의 개성보다 근로자의 수나 숙련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의 작업배치권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협력업체는 팀장 등 현장관리자를 두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휴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직접 행하였다. 그러나 현장관리자는 이 사건 도장공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에서 선정되었고, 현장관리자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도장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업무(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파악하여 협력업체 사장과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 역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것이 도급의 징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 사건 도장공정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협력업체가 정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정하였는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가 정한 작업계획과 표준 T/O에 의하여 결정되었고,<2> 이들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협력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계약을 통한 도장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도장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은 신차 출시를 위한 도장공법 등의 연구·개발을 담당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협력업체 혹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이란 협력업체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른 업무 숙련도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원고들은 종전부터 자동차 도장에 관하여 전문성을 습득하거나 경력이 있던 근로자들이 아니라 사실상 첫 직장 업무로서 이 사건 도장공정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고유의 전문성·기술성으로 인하여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된다면 이는 도급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제반 설비와 기계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협력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장갑이나 작업복 등 일부 소모품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도장공정에 협력업체의 고유 자본이나 기술이 투입된 바 없다. 협력업체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바 없었다. G가 설립된 이래,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보인다.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표준 T/O가 기준이 된다)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수령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의 발생 원고 A, B, C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도장공정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원고 A는 2005. 4. 17., 원고 B은 2006. 1. 7.)부터 원고 A, B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12. 7. 1.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협력업체들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D, E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 D, E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이후 파견법이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2012. 8. 2.부터 각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원고 A, B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면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있다), 피고는 원고 C, D, E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금원지급의무의 성격 및 범위
원고 A, B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5. 4. 17.부터 원고 A를, 2006. 1. 7.부터 원고 B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위 각 고용일자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구 파견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점, 파견법은 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는 규정(제6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점, 구 파견법의 입법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때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고용간 주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의 양산공정 내 도장공정에서 근로하는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고용간주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3.부터 2016. 12.까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피고의 양산공정 내 도장공정에서 근로하는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을, 미필자의 경우 1호봉을 부여하였고, 2013년부터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각 2호봉씩을 승급하였으며, 2014년 및 2015년에는 이와 별도로 각 1. 1.자부터 2호봉씩을 추가로 승급하였는데, 원고 A, B은 모두 군필자인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부여받아야 할 호봉의 피고 생산직 근로자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월 합산액은 별지 2-1, 2-2의 각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원고 A는 2014. 12. 7. 뇌지주 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의 상병을 입어 2014. 12. 8.부터 2015. 1. 28.까지 휴직하였으며, 2015. 2.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받았는바, 원고 A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위 휴업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은 피고와 AA노동조합 AB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20%만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2014. 12. 및 2015. 1.의 임금으로서 2013. 12.부터 2014. 11.까지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그 20%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2014. 9. 8.부터 2014. 12. 7.까지)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총액인 13,007,104원{=(기본급 월 1,740,960원+통상수당 월 608,830원+정기상여 월 1,468,619원)×3개월+(2014. 9. 특근수당 119,375원+2014. 10. 특근수당 358,126원+2014. 11. 특근수당 358,126원+2014. 12. 특근수당 119,375원)+(2014. 10. 특근연장수당 238,750원+2014. 11. 특근연장수당 278,542원+2014. 12. 특근연장수당 79,583원)}을 그 기간의 총 일수인 91일로 나누어 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일 평균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원고 A의 각 휴업일수(2014. 12.는 24일, 2015. 1.은 28일)를 곱한 금액(계산식: 3개월간 임금 총액 13,007,140원÷91일×20%×각 휴업일수)만을 인용한다], 원고 A, B이 위 해당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은 별지 2-1, 2-2의 각 '기지급분' 및 '소급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원고 B은 2013년의 월별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3년 매월의 임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원고 B의 2013년 총 소득금액에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의 성과급 및 일시금 비율을 곱하여 추정 성과급 및 일시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2,791,446원{=2013년 총 소득금액 50,442,602원×(1-성과급 및 일시금 비율 0.335931354)÷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매월의 추정 임금액으로 산정한다. 한편 협력업체의 연말 임금인상 결과 지급된 '소급분'은 계산의 편의상 '기지급분'과 별도로 월할계산하여 산입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 내지 39, 41 내지 43, 47 내지 49, 66, 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금 차액 상당인 별지 2-1, 2-2의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금액-('기지급분'란 기재 금액+'소급분'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D,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파견기간 제한 등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C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D, E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도장공정과 피고의 양산공정 중 도장공정을 비교하면 그 목적과 규모, 생산수단인 컨베이어벨트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장공정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도장공정과 피고의 양산공정 중 도장공정을 비교하면 그 목적과 규모, 생산수단인 컨베이어벨트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장공정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를 종합할 때, 위 원고들 역시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하여 피고의 양산공정 내 도장공정에서 근로한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용의무 발생 이후 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2013. 3.부터 2016. 12.까지 피고의 위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을, 미필자의 경우 1호봉을 부여하였고, 2013년부터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각 2호봉씩을 승급하였으며, 2014년 및 2015년에는 이와 별도로 각 1. 1.자부터 2호봉씩을 추가로 승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은 모두 군필자인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부여받아야 할 호봉의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월 합산액은 별지 2-3, 2-4, 2-5의 각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은 별지 2-3, 2-4, 2-5의 각 '기지급분' 및 '소급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협력업체의 연말 임금인상 결과 지급된 '소급분'은 계산의 편의상 '기지급분'과 별도로 월할계산하여 산입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 내지 39, 41 내지 43, 47 내지 49, 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인 별지 2-3, 2-4, 2-5의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금액-('기지급분'란 기재 금액+'소급분'란 기재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으로 한다]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0,204,72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5.부터, 70,204,7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84,326,038원, 원고 C에게 77,778,466원, 원고 D에게 88,306,575원, 원고 E에게 91,771,356원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4. 5.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2017. 1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매월 발생하는 임금채권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독립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각 10,000,000원만을 일부청구한 후 2017. 3. 9.에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2013. 3.부터 2014. 2.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중 각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2013. 3.부터 2014. 2.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호봉 과다산정 주장 피고는 2013년까지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일이 4. 1.이었으므로 2013. 1.부터 3.까지는 원고들의 호봉이 2호봉씩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A노동조합 AB지부 사이에 2013. 9. 12. 체결된 단체교섭 관련 별도 합의서에는 호봉의 승호시기를 매년 1. 1.로 조정하면서 2013년 호봉승호분을 1. 1.부로 소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각주1) 원고 C, D, E은 소장 및 2017. 3.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상의 각 청구취지에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나, 2017. 7.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17.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17.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의 각 청구취지에서는 위 청구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소장과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 청구원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고 C, D, E은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이행청구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선해하여 위 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피고가 산출한 표준 T/O가 이 사건 도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과 협력업체의 시범작업에 소요된 시간과 근로자들의 숙련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해당 수치의 산출과정 등을 감안할 때, 표준 T/O는 사실상 이 사건 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세부공정별 인원을 수치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장업무의 공정별 표준 T/O보다 월등히 적은 수의 인원만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표준 T/O에 따라 도급금액이 산정되고 지급되는 이상 협력업체가 임의로 표준 T/O보다 많은 수의 인원을 투입하는 경우 또한 상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