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두고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등에 종사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로서 피고의 정회원임과 동시에, 1995. 10. 16. 피고에 입사하여 2016. 5. 23. 면직될 때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에 대한 2016. 1. 18.자 징계처분 경위
피고의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2. 피고에게 제8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관련 자료 반출시 위원회 사전승인을 요청할 것 및 직원의 선거중립의무이행(직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금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상기 사항 불이행 적발시 협회장에게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피고는 2015. 11. 4. 소속 전 부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공지를 하였다.
피고의 전주지회장인 원고는 제8대 대의원 선거기간 중인 2016. 1.경 피고의 일부 회원들에게, "건축분야 기호 C D 100~150명 이상 투표해 줘야~~", "토목분야 기호 E F 100명 이상 투표해 줘야~~", "투표용지 받으셨나요??? 몇장이나 모우셨나 알려주세요~~~", "기계분야 기호 G H 50명 이상 투표해 줘야~~" 등과 같이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특정 후보에 투표하고 그 실적(투표결과)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6. 1. 13. 원고의 위 2)항 기재 행위에 관한 제보를 입수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였고, 피고의 협회장은 2016. 1. 14.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요구를 하였으며, 2016. 1. 15. 원고에게 2015. 1. 18. 개최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6. 1. 18. 원고가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 및 투표용지수집실적을 요구하는 등 대의원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중립의무 지시 등 상사의 직무상명령에 불복하고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9.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6. 5. 23.자 면직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직전인 2016. 1. 16. 및 2016. 1. 17. 피고의 협회장에게, "목숨 걸고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버리실 건 확실히 버리시길. 어차피 I 회장님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들 버립니다. 확실히, 확실히 죽입니다. 10탄 공격 제가 시작했습니다. 10번 찍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자신 있게 버립니다. 마음비웠습니다.", " 저랑 누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한번 살다가는 인생 저는 구걸하지 아니하며 제 갈 길은 갑니다.",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뒤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편이 없습니다.", "이제 불은 붙였는데 어떤 결과가 올는지요. 좋은 결과 올 겁니다. 사람 우습게보면 안되요.", "회장님께서 물러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등과 같이 협회장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의 협회장이 회장선거에서 백지투표용지를 조직적으로 모아 회장으로 당선되어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원고의 선거활동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원고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을 지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협회장을 업무방해, 직무유기, 명예훼손,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수협박, 특수공갈, 사기, 공갈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3. 8.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 3. 18. 원고를 관재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16.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2016. 5. 20.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위 사직서를 반려하였다.
피고는 2016. 5. 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 협회장에게 모욕적이고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보내어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 협회장에 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 등 외부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의 대외신뢰도 및 위상을 실추시키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 및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손해를 끼쳤으며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강을 와해시켰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2016. 5. 23.자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6부해1136)을 하였으나, 2016. 7. 26.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16. 11. 2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