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합5378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1. 4.경 정부의 구조개편에 따라 E로부터 F사업 부분이 분리되면서 설립된 5개 F회사(D,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를 말한다) 중 하나로 상시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K, L, M, N, O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F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7. 24.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산하에 각 F회사 단위의 본부가 조직되어 있고, 원고 산하 P본부에는 사업장별 지부(본사지부, 당진지부, 울산지부, 호남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 단, 산청지부는 그 소속 조합원 45명 전원이 2011. 1. 1.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전적함에 따라 소멸하였다)가 설치되어 있다.

3)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은 D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피고 C를 위원장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Q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피고 노조의 설립

1)

원고 산하 P본부 간부인 R(울산지부장), 피고 C(울산지부 부지부장)와, S(동해지부장), T(일산지부장), U(본사지부장), V(당진지부 대의원) 등 6명은 2010. 6.경 Q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고, 2010. 10. 28. 조합원 704명의 서명을 받아 원고 산하 P본부를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안건(이하 '조직변경안'이라 한다)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2)

원고 노동조합은 2010. 11.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조직변경안 찬반 조합원 투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총 투표권자 1,360명 중 1,329명(97.72%)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542명(40.8%), 반대 766명(57.6%)으로 조직형태 변경 요건인 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위 조직변경안은 부결되었다.

3)

이에 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기업별 노동조합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0. 12. 18.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의 창립총회를 개최한후 2010. 1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조직대상을 'D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2. 23.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1>.

4)

한편 피고 노조는 2010. 12. 20. D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D은 2010. 12. 28.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행정관청에의 설립신고 등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고, 대표성을 인정하기에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

5)

피고 노조는 2011. 1. 13.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D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는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5. 17. 같은 취지에서 피고 노조의 위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으며, 2011. 6. 하순경 피고 노조와 D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다.

D의 이 사건 총회 개입 등

1)

R의 네이버(NAVER) 이메일 계정 "W"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인 R, 피고 C와 T, S, V, U, X에게 발송된 2010. 11. 15.자 이메일에는 '가능하면 교육대상자들이 소속 사업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과 함께 노무관리 차장 Y이 작성한 이 사건 총회 투표기간의 외부 교육대상자 명단 엑셀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2)

D회사 O 노사협력파트장으로 근무하던 Z은 2010. 11.경 '이 사건 총회 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등 사업소장 이하 전 간부가 조직변경안 투표 가결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내용과 향후 대책으로 '조직화합 위해직원에 기피 보직 부여, 사업소간 이동 등 근무환경의 변화를 추진하고, 노골적으로 조직변경안 반대의사를 표출한 직원들을 포상 등 인센티브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관리를 하여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Y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 문서에는 D회사 O에서 이 사건 총회 전 처장 주관 하에 매일 부(팀)별 조합원 성향분석 작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성향의 조합원을 설득하였으며,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에 우호적인 직원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조직변경안에 반대할 것이 확실한 직원의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1. 17. 기준 0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성향을 부(팀)별로 분석하여 조직변경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은 겉과 속이 하얀 '배'로, 적극 반대가 예상되는 조합원은 겉과 속이 빨간 '토마토'로, 중립 성향의 조합원은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얀 '사과'로 각 분류한 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투표 종료 후 일산지부 투표함을 본사지부로 발송하기 전인 2010. 11. 22. 오후 10시에 D 노무차장이 O 소속 조합원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극비리에 투표함을 개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 4명 중 1명이 반대하여 실패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라.

D의 피고 노조 결성 관여 및 원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

1)

Y은 조직변경안이 부결된 직후인 2010. 11. 25. D의 대표이사였던 AA가 언급한 내용을 문서화 하여 "사장님 말씀자료"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D의 노무관리 전무 AB에게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Y은 2010. 11. 28.경 D이 추진위원회의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사항을 골자로 하는 "A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AB과 노무복지팀장이었던 AD에게 보고하였다.

3)

Y은 2010. 12. 2.경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AA D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Y은 2010. 12. 16. "D 기업별노조 설립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2. 16. 추진위원회 측에서 22명의 조합원 노동조합탈퇴서를 원고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12. 18. 기업별 노조 창립총회를, 12. 20.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관련 판례 몇 개를 보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송부하였다. 위 이메일에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므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과 이와 다르게 초기업노조도 복수노조로 보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5)

Y은 피고 노조로부터 통보받은 조합원 수, 동향 등이 포함된 'D 동향보고' 문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AD 등 D의 노무담당 직원이나 지식경제부에 송부하였는데, 그 중 2010. 12. 30.자로 작성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Y은 2011. 1. 6. 지식경제부에 송부할 "D(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2011. 1. 7.자 D 기업별 노조 추진관련 보고"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AD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2011. 1. 7. 현재 탈퇴 인원은 아침에 AE<2> 위원장이 알려준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Y이 실제 지식경제부에 송부한 "D(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D은 2010. 12. 31. 2011년도 드래프트(Draft)제 시행을 공고하였는데, 여기에는 종전에 1~3직급 직원에 한하여 시행하던 공개경쟁보직제도를 4직급 직원까지 확대하여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무보직 상태로 3개월의 역량향상교육을 받게 되고, 무보직 및 교육탈락 횟수가 3회 누적되면 해임되게 되며, 동일 사업소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4직급 직원의 10%를 다른 지역 사업소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장기근무자 관외 순환보직제, 당시 동일 사업소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D의 4직급 직원은 총 440명 정도였는데, 안정적 설비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각 사업소 현원의 10% 규모인 120명 정도에 대해서만 2011년도 장기근무자 관외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8)

위 드래프트제 시행에 따라 D의 4직급 직원 중 147명이 2011. 1. 21.자로 다른 지역 사업소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인사발령을 앞두고 D 직원들 사이에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원거리 소재 사업소로의 이동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였고, 그 무렵 D의 일부 간부직원들은 원고 산하 P본부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하여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소로 발령이 날 수 있다거나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원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마.

D의 Y, AD, Z에 대한 징계조치 등

1)

D은 2011. 2. 25.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AD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건을 작성하여 D의 명예실추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Y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 문건을 보고하여 D의 명예실추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그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각 하였으나, AD, Y이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자 2011. 11. 23.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 및 포상실적 등을 이유로 AD, Y에 대한 징계를 각 경고로 감경하여 주었다.

2)

그 후 Y은 2011. 12. 9. 3직급에서 2직급으로, AD은 2012. 11. 29. 1직급(을)에서 1직급(갑)으로 각 승진하였다. AD의 인사기록카드의 "성과(요약)"란에는 2009. 11. 19.부터 2010. 12. 23.까지 "복수노조 대비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 2010. 12. 24.부터 2011. 2. 8.까지 "F사 최초 기업별노조와 단협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 산하 P본부의 조합원 수 감소

원고 산하 P본부의 조합원 수는 2010. 12. 기준으로 1,325명(2011. 1. 1.자로 전적한 산청지부 조합원 45명은 제외), 해당 인원의 1개월분 조합비 수입은 85,236,010원이었으나, 2011. 4. 14.까지 900여 명이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노조에 가입하였다. 원고 노동조합과 D 사이에 2011. 3. 17.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조합비 공제가 다시 시작된 2011. 4.을 기준으로 원고 산하 P본부 조합원 수는 317명, 1개월분 조합비 수입은 16,657,140원으로 각 감소하였다.

사.

관련 사건

1)

원고는 D과 D의 대표이사 및 노무관리 담당자들(AA, AB, AD, AF, Y, Z)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5340호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도록 유도하고,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리한 인사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23. D과 D의 대표이사 및 일부 노무관리 담당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4801호)에서도 2016. 1. 8. D과 D의 대표이사 및 일부 노무관리 담당자들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6다7289호)에서는 2016. 5.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한편 D의 대표이사 및 노무관리 담당자들(AA, Y, AB, AD, AF)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고소되었는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 10.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노조 설립무효확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노조는 설립 자체가 D이 계획하여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D의 계획, 개입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 노조는 원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의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 제4호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원고 산하 P본부 조합원들이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성향의 조합원들을 설득하며,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 사건 총회에서 조직변경안이 가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항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D 직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할 경우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으로 조합원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내부에서는 기존의 운영방식 및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항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의 문제 등에 관하여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운영방식에 반대하는 측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조직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704명의 서명을 받아 조직변경안 결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에 의하여 피고 노조가 설립되었던 점, ② 설립 직후 피고 노조는 D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D은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③ 이후 피고 노조는 D과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D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노조는 자율적으로 조합규약 및 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④ D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설득·마회유·종용한 것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 노조 설립에 있어서 일정 부분 관여하거나 지원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노조가 자주성, 독립성 등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D이 인사(이동)권을 차별적으로 악용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를 유도하고 기업별 노조 설립을 주도하였는데, 피고 C는 피고 노조 설립 전부터 D과 공모하여 위 집단 탈퇴 등에 가담하는 등으로 D의 계획에 협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노조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가 피고 노조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노조 역시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단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가 D과 공모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 등에 가담하였다거나 D의 계획에 협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각주1) 노동조합법 부칙(2010. 1. 1.)

각주2)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2011년 6월 30일까지는그노동조합과조직대상을같이 하는새로운노동조합을설립할수없다.

②

행정판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경우에는그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각주3) 피고 노조 위원장 U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