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합541753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6.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1,76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나.

2,349,100원 및 2017. 7. 19.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14,382,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2. 1.부터 피고 소속 변호사(주니어 전문가)로서 근무하던 중 2016. 6. 10.자 해고 통지로 인하여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게 '주니어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2016. 5. 4. 제1차 인사위원회를, 2016. 6. 1. 제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6. 8. 원고에게 2016. 6. 10.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개별적인 사유를 특정할 때에는 그 사실관계 별로 '제O항 징계사유'로 특정함).

다.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정황

원고는 2016. 8. 22. I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9. 26. 퇴사하였고, 2016. 9. 28.부터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 계속 중이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주니어 전문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