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646,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7/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이며,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B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는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사고의 발생
E은 2013. 8. 24. 포천시 F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위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이동 작업을 마친 후 컨테이너 위에서 이 사건 굴삭기와 컨테이너를 연결하였던 샤클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를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바가지)으로 충격하여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손상, 흉추 12번 골절, 욕창, 급성신우신염, 하반신 마비, 신경원성 방광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게 요양급여 107,649,850원, 간병급여 28,028,730원, 휴업급여 15,176,700원(지급대상 휴업기간: 2013. 8. 25.부터 2014. 6. 17.까지), 장해급여 107,602,000원(장해연금의 일시금 환산액)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1.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이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재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재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굴삭기 근처에서 샤클을 푸는 작업을 하던 재해자로서는 이 사건 굴삭기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0%로 제한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면책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은 기명피보험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거나 E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재해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B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재해자는 승낙피보험자 B과 사이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인적관계가 있으나 기명피보험자 E과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면책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은 E과 재해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재해자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E)의 사용자(B)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관리하여 온 점, ② B은 2013. 8.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를 차임 월 800만 원에 임차하는 중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③ E은 B로부터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B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 및 구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재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H생(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0세 10개월 남짓), 남자
소득관계: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재해자가 만 60세가 되는 2032. 10. 4.까지, 월 22일
노동능력상실율: 양 하지의 마비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척수 III-D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은 100%로 인정
계산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2013. 8. 25.부터 2014. 6. 17.까지): 17,832,879원[= ① 14,957,176원(= 2013. 8. 25.부터 2013. 8. 31.까지 415,413원 + 2013. 9. 1.부터 2014. 4. 30.까지 14,541,763원) + ② 2,875,703원(= 2014. 5. 1.부터 2014. 5. 31.까
지 1,838,245원 + 2014. 6. 1.부터 2014. 6. 17.까지 1,037,458원)]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외: 312,176,462원(= 330,009,341원 - 17,832,879원)
적극적 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 및 재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 요양급여 107,649,850원, 간병급여 28,028,7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내용, 치료기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간병급여의 세부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자에게 위와 같은 치료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요양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135,678,580원(= 107,649,850원 + 28,028,730원)이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I병원, J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액의 계산
소극적 손해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14,266,303원(= 17,832,879원 × 0.8)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외: 249,741,169원(= 312,176,462원 × 0.8)
적극적 손해: 108,542,864원(= 135,678,580원 × 0. 8)
구상권의 범위
B의 과실비율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소속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및 지휘·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굴삭기에 의한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방법과 도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미리 작업 감독자를 배치하여 그의 지휘 하에 유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굴삭기로 컨테이너를 옮기게 하고 재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위에서 아무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샤클을 푸는 작업을 하게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B의 이러한 과실이 E의 과실에 더하여져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B과 E의 과실비율을 3: 7로 인정한다.
소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산재해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은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과 급여액을 한도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록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피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점, 휴업급여가 근로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금원의 성격상 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아니라 산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부담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먼저 휴업급여 구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재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손해액 14,266,303원이 원고가 재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15,176,7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손해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 9,986,412원[= 14,266,303원 - 4,279,891원(= 14,266,303원 × 0.3)]이 휴업급여 구상금이다.
다음으로 장해급여 구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재해자가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손해액 249,741,169원이 원고가 재해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107,602,000원보다 많으므로, 원고는 재해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상당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장해급여액에서 공제한 32,679,650원[= 107,602,000원 - 74,922,350원(= 249,741,169원 × 0.3)]이 장해급여 구상금이다.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재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적극적 손해액 108,542,864원이 원고가 재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의 합계 135,678,58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재해자가 배상받을 적극적 손해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 75,980,005원[= 108,542,864원 - 32,562,859원(= 108,542,864원 × 0.3)]이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이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118,646,067원(= 9,986,412원 + 32,679,650원 + 75,980,0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8.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이진영 황민웅
각주1) =1,839,690원(= 1,847,450원 × 적용호프만 0.9958) × 7일/31일
각주2) = 1,907,092원 × 적용호프만 0.9639
각주3) = 1,830,808원(=1,907,092원 × 적용호프만 0.96) × 17일/30일
각주4) = 1,839,690원 × 8일/31일(원고는 2013. 8. 24.부터 2013. 8. 31.까지의 일실수입이 1,839,69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산식과 같이 474,758원만을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