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 C, D, E, F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G, H, I, J, K, L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1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원고 F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1차 원금'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약정금'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6%의,
원고 G, K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1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약정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각 2019. 10. 31.까지는 연 6%의,
원고 H, I, J, L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1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각 2019. 10. 31.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F, G, H, I, J, K, L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H, I, J, K, L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제3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F, G, H, I, J, K, L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소속업체의 변경 내역, 근무공장, 담당공정 등은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고, 원고 A, B, C, D, E은 2009. 10. 14.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N으로부터 정리해고되었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 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피고의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해당 근로자를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작업에 투입하였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휴가원, 조퇴계 등을 제출하여 소속 업체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야 근로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이 아래의 경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서 사용자로 응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소송을 전후한 관련 분쟁의 경과 등
불법파견 문제의 제기 및 관련 소송 등의 경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O 노동조합(이하 'O 노조'라 한다)은 P 노동조합(이하 'P 노조'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4. 5.경 및 2004. 8.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와 전주지방노동사무소(현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10.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이른바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그 중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2.경 피고를 파견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그러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 1.경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O 노조는 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고발조치에 즈음하여 수차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 1.경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Q(당시 R 소속으로 울산공장 의장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7.경 및 2006. 7.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Q 등 일부 해고 근로자들이 2006. 8.경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 2심 법원 또한 '파견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Q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Q 등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8두4367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 7. 22. 'Q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2010년 쟁의행위 발생 등
O 노조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O 노조는 피고와의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O 노조는 2010. 11. 15.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불법파견 금지',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내협력업체들은 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O 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해고 등의 중징계를 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112474, 112481, 112511호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8.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에게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차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2017. 2. 10. 1심 법원과 마찬가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49625, 51475, 51581, 51666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14581, 14833, 15010, 15065호).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