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559082 판결

주문

1.

원고의 2008. 12. 16.자 정직 1월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육성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D 정책수립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피고는 피고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06. 1. 9.부터 2008. 3. 2.까지 피고의 재무팀장으로 이 사건 기금운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관리책임자를 보조하는 기금관리담당자로 근무한 자이다.

나.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등 피고는 이 사건 기금의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기금운용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왔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기금운용 내역 원고를 비롯한 기금관리담당자들은 2007. 12. 7. 개정 전 기금운용규칙에 따라 원금비보장상품을 50% 이하로 예치하는 것으로 승인받거나 또는 50% 이상 예치하되, 원금비보장상품의 예치 당시 1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여 예금을 회수하면, 원금비보장상품의 예치비율이 50% 미만으로 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를 비롯한 기금관리담당자들의 재량에 따른 일시적인 비율초과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장의 결재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아래와 같은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금융상품'이라 한다)으로 기금을 운용하였다.

라.

이 사건 정직처분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게 '2008년 정기 감사결과 징계요구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같은 달 16. 15:00 정부중앙청사 열린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1.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 2.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 미이행, 3. 수탁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및 기금증식 노력 부족'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1개월에 처한다는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등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기금관리담당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의 기금운용규칙을 위반하여 합계 7,944,831,456원의 손실을 입혔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0. 9. 30. 원고 등이 기금운용규칙을 위반할 의사로 원금비보장형 금융상품에 기금을 예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등의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

피고는 2010. 10. 16. 기금관리책임자들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금융상품 운용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이하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의미한다)의 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의 일정부분을 파생상품에 예치하기로 기금운영 및 관리의 방법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이 기금의 일부를 파생상품에 예치한 점, 금리확정부 상품은 원금보장형으로, 실적배당상품은 원금비보장형으로 해석되고, 원금비보장 상품의 일시적인 비율 초과에 과실이 없는 점,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제7조 제2항 제2호의 주식편입비율이 30% 이하 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실적배당상품을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결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기금을 운영한 점에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 심의 위와 같은 관련 사건의 결과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의안을 마련하였지만 위 심의안은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정직처분 무효 확인의 소도 그것이 정직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정직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정직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승진 및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승진 및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의 소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가사 정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정직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임금청구소송의 전제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직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원고도 이 사건에서 정직에 의하여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직기간 동안의 삭감된 임금 상당액의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해 2008. 2. 당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19. '2008년도 직원승진 검토(안)'이 작성될 당시 1급 사무원으로의 승진 대상자였으나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던 사실, 직제 및 인사규정 제17조의2 (승진)에 따르면 승진은 대상자들 중에서 업무실적, 근무성적, 표창,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한 근무평정에 의하는 사실, 이 사건 정직처분은 2008. 12. 29.에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근로자의 승진 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참조),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던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이 없었다고 하여 반드시 승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직처분은 '2008년도 직원승진 검토(안)'이 작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2 직제 및 인사규정 제17조의 4에 따르면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와 '감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을 승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정직처분을 받아 약 8년이 경과한 자'까지 승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라 2008. 12. 29.부터 1개월간의 정직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까지도 승진에 있어서 제외당하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해 피고로부터 2008년 이후 최하등급의 인사평가를 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근무평정은 직제 및 인사규정 제17조의 2(승진)에 따라 업무실적, 근무성적, 표창,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하는 사실, 직제 및 인사규정 상에 징계처분이 근무평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사평가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2008년 이후의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의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입고 있다거나 과거의 인사평가 결과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향후 다른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 정직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통해 원고에게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8. 12. 16.자 정직 1월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2008. 12. 6.자 징계의결서에는 '규정위반 사실이 명백하므로 정직에 처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2)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는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절차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절차에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를 고려하여 피고 내부적으로 '징계취소에 관한 심의안'까지 제출된 바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 미이행 및 수탁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및 기금증식 노력 부족'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1)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직제 및 인사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르면,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의 원장은 징계처분된 사유와 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비록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의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게 '2008년 정기 감사결과 징계요구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08. 12. 16. 피고 인사위원회에게 2008년 정기 감사결과 「문책」 통보된 사안과 관련하여 '첫째, 기금운용관련 지적 건, 둘째,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 미이행 건, 셋째, 기타의 지적 건'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징계의결서는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당시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이 서명한 의결서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이에 대하여 소명하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직처분에 있어 징계사유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 관련

1)

피고가 든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의 세부적인 사유는 1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위반, 2 기금운용규칙 제3조(금융자산의 배분) 및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5호 위반, 3 기금운용규칙 제5조(금융권별·기관별 예치비율 및 예금한도) 및 제7조(금융상품의 예치범위) 위반인바, 이하 각 사유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2 기금운용규칙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기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안정성을 최우선 고려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는 사실, 3 2008. 12. 3. 개정되기 전의 기금운용규칙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의 금융권별 예치비율로 제1금융권에는 70% 이상, 제2금융권에는 30% 미만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07. 12. 7. 개정 전 기금운용규칙 제7조 제2항 제1, 2호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치금융상품의 수익유형별 예치비율은 금리확정부 상품에 50% 이상, 실적배당 상품에 50% 이하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4 피고의 직제 및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징계사유로 '피고의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5 피고의 직제 및 인사규정 제27조의 2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해당직원에 대하여 출근정지의 해제를 하고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91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따르면, 1 원고가 기금운용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실적배당 상품을 50% 이하로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가 금리확정부 상품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실적배당 상품을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해석하여 기금을 운영한 원고의 행위에 위 규칙을 위반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 원고가 이 사건 금융상품에 기금을 예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융상품 중 순번 1 내지 5 금융상품에 기금을 예치한 후 원금비보장 상품의 예치비율은 49.6%, 순번 6, 7 금융상품에 기금을 예치한 후 원금비보장 상품의 예치비율은 52.4%인데,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고의 재량에 따른 일시적인 비율 초과를 허용하였고, 위 순번 6, 7 금융상품에의 예치 당시 1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을 회수하면 원금비보장상품 예치비율이 50% 미만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3 원고는 피고 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의 기금을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의 기금관리위원회는 안정성이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정부분을 파생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기금운영 및 관리의 방법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파생상품에 예치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이 고위험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내부의 징계처분 취소 심의안에 '법원이 징계사유 중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별 예치비율을 제1금융권 70% 이상, 제2금융권 30% 미만을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2008. 1. 18. 당시 제2금융권에 36%를 예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손실의 원인이 금융기관의 부실이 아니라 당시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의 의결을 요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의 세부적인 사유 중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원고의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 그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사용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징계처분 취소 심의안에 '원고는 2008. 1. 18. 당시 제2금융권에 36%(127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고, 원고도 위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8. 12. 3. 개정되기 전의 기금운용규칙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의 금융권별 예치비율로 제1금융권에는 70% 이상, 제2금융권에는 30% 미만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2008. 1. 18. 당시 기금을 제2금융권에 36%를 예치함에 따라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08. 12. 3. 개정되기 전의 기금운용규칙 제5조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원고에게는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위반, 기금운용규칙 제3조(금융자산의 배분) 및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5호 위반, 제7조(금융상품의 예치범위) 위반'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기금운용규칙 제5조(금융권별·기관별 예치비율 및 예금한도) 위반'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 미이행 관련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연구위원이었던 E은 2005. 3. 23.부터 2005. 9. 22.까지 국외파견근무를 한 이후, 국외근무운영규칙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2005. 11. 24. 퇴사한 사실, 피고는 2005. 11. 28. E에게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금 26,738,080원을 통보하였으나 E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6. 1. 9.부터 2008. 3. 2.까지 피고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재무팀장 업무인수인계서에 E의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사실, 피고 재무팀 담당직원은 2006. 6. 20. E에 대한 변상금 납부를 재차 통보하였는데 마찬가지로 E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후 2008. 9. 27.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기 감사에서 위 사실이 지적되자 피고는 2008. 9. 29. E에게 위 감사 사실 및 변상금 납부를 통보하여 당일 E이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피고의 재무팀장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E의 의무복무 불이행 및 변상금액 환수 사유가 발행하였으나,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는 재무팀의 업무이고, 그 최종적인 책임은 재무팀장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2 원고는 이에 대한 업무를 인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업무 인수인계 내역에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지만 원고가 전임자로부터 위 내역의 '10. 기타 수명사항'으로 인수인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고 재무팀 담당직원이 2006. 6. 20. E에 대한 변상금 납부를 재차 통보하였을 시점에는 원고가 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재무팀장으로 재직한 2008. 3. 2.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 미이행'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수탁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및 기금증식 노력 부족 관련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도 행정안전부 정기감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수탁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및 기금증식노력 부족에 대한 소관부서는 피고의 기획팀인 사실,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수탁용역사업 추진이 부적정하고 기금증식노력이 부족하다고 개선 조치 요구한 기간은 2006. 6.부터 2008. 8.까지인데, 원고는 2006. 1.부터 2008. 3.까지 피고 행정실의 재무팀장으로, 2008. 3.부터 2009. 3.까지 피고 기획관리실의 연구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용역사업규정 제5조에 따르면 '수탁용역사업의 용역비에 관한 예산은 이를 용역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에서는 2006. 6.부터 2008. 8.까지 총 85개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그 계약금액 합계는 총 7,622,000,000원인 사실, 재무팀장에 관한 업무인수인계내역에 따르면, '2. 자금관리업무의 나. 신규자금 및 만기자금 관리에 기금(예금)관리', '3. 예산업무에 예산통제 및 협조 항목에 당초예산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 지출 요구 시 검토' 및 '5. 용도업무에 수탁, 위탁 연구용역 계약 및 관리업무'가 재무팀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수탁용역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한 기간인 2006. 6.부터 2008.까지 원고는 피고의 재무팀장으로서 수탁용역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통제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칙적으로 기금증식과 관련하여서는 재무팀장이 기금관리를 하는 점, 2 실제로 수탁용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당시의 재무팀장인 원고의 책임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수탁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및 기금증식 노력 부족'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로 든 '1.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 2.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 미이행, 3. 수탁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및 기금증식 노력 부족'은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피고의 직제 및 인사규정 제26조의 2(징계의 양정 등)에 따르면, '징계양정의 기준, 감경, 가중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고, 같은 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에서 ᄀ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상의 비위의 유형 중 '1. 성실 의무 위반 다. 회계 질서 문란' 내지는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견책부터 감봉'으로 규정되어 있고, ᄂ '국외근무자 의무 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 미이행'은 같은 비위의 유형 중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 내지는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역시 '견책부터 감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ᄃ '수탁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및 기금증식 노력 부족'은 같은 비위의 유형 중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 위·직무태만' 내지는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견책부터 감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의 각 사유에 대하여 '견책부터 감봉'까지의 징계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 중에서 ᄀ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의 경우는 '정직', ᄂ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 미이행'의 경우는 '견책', ᄃ '수탁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및 기금증식 노력 부족'의 경우는 '견책'으로 각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된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위 ᄀ '기금운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금손실 초래'의 경우를 '감봉'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감봉'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정직'으로 의결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앞서 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는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피고 인사위원회에 자신의 징계사유를 전부 시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정직 처분 중에서 최하한인 1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6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3건의 비위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정직' 보다는 1단계 위의 징계인 '강등'으로 의결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피고도 이를 문제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피고 인사위원회에 자신의 징계사유를 전부 시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정직 처분 중에서 최하한인 1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6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3건의 비위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정직' 보다는 1단계 위의 징계인 '강등'으로 의결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피고도 이를 문제 삼아 '비위가 경합되는 자에 대한 징계 가중 미처분'을 이유로 당시 기획관리실(현 지방재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 F 및 피고 총무팀(현 행정팀) 4급(현 3급) G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를 하였다. 7 피고는 이 사건 기금을 통해 피고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였는바, 재무팀장 내지 기금관리담당자라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기금을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운용하여 피고의 건전한 재정을 확립함은 피고의 존립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기금을 운용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와 같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8 국외근무자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 미이행 및 수탁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경우에도 원고는 재무팀장이라는 지위에 합당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기 감사 당시 지적까지 받았음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그 책임자인 원고의 직무 태만 및 규정 위반에 상응하는 징계를 취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유효한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위자료 청구는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하, 가정적으로 판단한다).

다.

미지급 임금 등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가정적 판단

(1)

원고의 주장 내용 무효인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본래 지급받아야할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 당하였고, 최하등급의 인사평가, 1호봉 승급의 정지로 인하여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며, 성과금인 수탁용역성과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를 유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09. 1. 1.부터 2009. 2. 1.까지 삭감된 급여 3,159,770원, 연가보상비 2,750,000원, 수당 360,010원(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및 2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총 16,269,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2008. 12. 29.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미지급 임금 등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여 감액된 임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2008. 12. 29.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6.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위자료 청구의 가부

(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징계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 정기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원고에게 정직 처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책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부당성을 알기 쉽지 않았던 점, 4 피고가 오로지 원고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5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중에 가장 경한 1월 정직 처분이고, 이 사건 정직 처분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6)

소결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유효하지만 설령 이를 무효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는 3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미지급 임금 등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8. 12. 16.자 정직 1월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각주1) 2008. 12. 3. 개정되기 전의 기금운용규칙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의 금융권별 예치비율로 제1금융권에는 70% 이상, 제2금융권에는 30% 미만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각주2)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금의 상품종류별 현황을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으로 구분하고, 실무상 금리확정부 상품은 원금보장상품으로, 실적배당상품은 원금비보장상품으로 해석하여 기금 운용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징계기준 상의 비위의 정도 중에서 '최하의 기준'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